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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궁금한 것이 많은 김회계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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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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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답변 활동
종합소득세2023년 11월 10일 작성 됨
종합소득세 이미지
Q.  소득에 따른 소득세율에 대하여 궁금한데, 간략하게 요약해서 알려주실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김태영 회계사입니다.급여소득만 있을 경우의 소득세의 구조는 간략히 다음과 같습니다.1. 연간 급여총합계에서2. 비과세 차감(자가운전보조금, 식대, 자녀보조금 등)한 후3. 근로소득공제(연말 정산시 인적공제, 신용카드 공제 등) 차감하여4. 근로소득과세표준이 산출되고5. 여기에 하기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이 나오며6.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자녀공제, 연금저축공제 등), 세액감면을 차감하면 최종 결정세액이 됩니다.7. 여기서 가산세를 더하고 기납부세액을 차감하면 최종 납부할 세액이 산출됩니다.[과세표준 구간별 세율]감사합니다.
법인세2023년 11월 10일 작성 됨
법인세 이미지
Q.  벤처기업 투자관련 세액공제질문 및 원금보장가능한 투자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태영 회계사입니다.1.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을 할 경우 일반적으로 투자한 금액의 10% 소득공제를 기본으로 하며, 개인투자조합, 온라인소액투자중개 방법, 벤처기업투자신탁 등의 방법으로 투자할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는 전액, 초과부터 5천만원이하는 70%, 5천만원 초과분은 30% 상당액을 소득공제하여 줍니다.(해당 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의 50% 한도)쉽게 접할 수 있는 방법은 온라인소액투자중개 업체를 통한 방법으로서 검색하여 보시면 여러 업체들이 있으며 각 투자 상품에 소득공제 가능한 것은 소득공제라고 표기 하기도 합니다.2. 소득공제를 해주는 이유는 벤처 업체들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것이므로 리스크는 일반 중견, 대기업에 비해 높습니다. 그리고 투자는 대출이 아니기 때문에 원금보장은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제16조(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0(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의 경우에는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 중 3천만원 이하분은 100분의 100, 3천만원 초과분부터 5천만원 이하분까지는 100분의 70, 5천만원 초과분은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한다)을 그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제3항의 경우에는 제1항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기업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거주자가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1과세연도를 선택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시기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 또는 수익증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하거나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전문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투자신탁”이라 한다)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3.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을 벤처기업 또는 이에 준하는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 및 제16조의5에서 “벤처기업등”이라 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등에 투자하는 경우5. 창업ㆍ벤처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경우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10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모집하는 창업 후 7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의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종합소득세2023년 11월 10일 작성 됨
종합소득세 이미지
Q.  일용직 근로를 매일 나가는 사람도 세금을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태영 회계사입니다.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이라면 완납적 분리과세로서 종합소득신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다만, 일당을 받으실 때 원천징수로 세금을 일부 공제할 수 있는데 이는 일당이 대략 187천원 초과일 경우 해당 됩니다.즉, 187,000원 이하이면 (근로소득공제 일150,000원, 적용세율 6%, 1000원 미만 소액부징수 적용시 납부세액 없음) 세금 납부하지 않으며 초과되면 일당 받으실 때 세금 공제하고 받으십니다.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이하 “일용근로자”라 한다)의 근로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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