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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침팬지14
지혜로운침팬지1423.11.10

일용직 근로를 매일 나가는 사람도 세금을 내야하나요?

일용직 근로를 매일 나가는 사람도 세금을 내야하나요?

인력소를 매일 나가는 친구가 있는데 세금 안내도 된다고 하던데 어느게 맞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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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일용직 근로자도 세금납부를 해야합니다.


    다만, 일용직 근로자는 일급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받고, 낮은세율을 고려할때


    일급 187000원 미만시 소득세가 0원입니다.

    따라서 납부할 세금이 없다고 알고있을 수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용직의 경우 일 13만원 정도 까지는 세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일용직을 만족하려면 한달에 60시간미만 & 8일미만으로 일해야만 해요.


  •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소득의 경우 일 15만원이하인 경우에는 비과세가 됩니다.

    따라서 일당 15만원(소액부징수를 고려하였을 때 18만원)까지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아르바이트 등의 일용근로용역을 제공하고 사업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 하루 일당 15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월 60시간 이상 또는 월 8회 이상 일용근로용역을 제공시에는 사업자가 그 대가를 지급시에 4대보험료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태영 회계사입니다.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이라면 완납적 분리과세로서 종합소득신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일당을 받으실 때 원천징수로 세금을 일부 공제할 수 있는데 이는 일당이 대략 187천원 초과일 경우 해당 됩니다.

    즉, 187,000원 이하이면 (근로소득공제 일150,000원, 적용세율 6%, 1000원 미만 소액부징수 적용시 납부세액 없음) 세금 납부하지 않으며 초과되면 일당 받으실 때 세금 공제하고 받으십니다.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이하 “일용근로자”라 한다)의 근로소득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소득이라고 하여 소득세 부담이 무조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일당 15만원까지 공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당이 15만원을 초과한다면 하루만 일하더라도 소득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일용직의 경우 일 총급여액이 187,000원 이하인 경우 세금을 떼지 않습니다. 만일 일당이 해당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 지급시 원천징수세액이 소액 공제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되는 것이 맞다면 일당이 약 18만원 이하라면 세금은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