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법인세 이미지
법인세세금·세무
법인세 이미지
법인세세금·세무
탁월한메추라기176
탁월한메추라기17623.11.10

벤처기업 투자관련 세액공제질문 및 원금보장가능한 투자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벤처기업 투자관련 세액공제질문 및 원금보장가능한 투자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투자방법 문의

2.원금보장성 투자가능한지.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벤처기업을 직접운영하시는 방법이아니고, 자본금만 투자하시는 방법을 문의하시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종합소득금액의 50%까지 소득공제 혜택이있습니다.(벤처투자 소득공제) 엔젤투자지원센터를 통해 투자확인서를 발급받으시면 소득공제가능합니다.


    상환전환우선주 (rcps) 투자를 하면 원금보전까지는 불가능하지만, 상환을 청구할 수 있기때문에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태영 회계사입니다.

    1.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을 할 경우 일반적으로 투자한 금액의 10% 소득공제를 기본으로 하며, 개인투자조합, 온라인소액투자중개 방법, 벤처기업투자신탁 등의 방법으로 투자할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는 전액, 초과부터 5천만원이하는 70%, 5천만원 초과분은 30% 상당액을 소득공제하여 줍니다.(해당 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의 50% 한도)

    쉽게 접할 수 있는 방법은 온라인소액투자중개 업체를 통한 방법으로서 검색하여 보시면 여러 업체들이 있으며 각 투자 상품에 소득공제 가능한 것은 소득공제라고 표기 하기도 합니다.

    2. 소득공제를 해주는 이유는 벤처 업체들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것이므로 리스크는 일반 중견, 대기업에 비해 높습니다. 그리고 투자는 대출이 아니기 때문에 원금보장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6조(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0(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의 경우에는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 중 3천만원 이하분은 100분의 100, 3천만원 초과분부터 5천만원 이하분까지는 100분의 70, 5천만원 초과분은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한다)을 그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제3항의 경우에는 제1항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기업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거주자가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1과세연도를 선택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시기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 또는 수익증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하거나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전문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투자신탁”이라 한다)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3.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을 벤처기업 또는 이에 준하는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 및 제16조의5에서 “벤처기업등”이라 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

    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등에 투자하는 경우

    5. 창업ㆍ벤처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경우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10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모집하는 창업 후 7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의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와 관련된 문의는 아래 법령을 참고하시면 되며 원금보장성 투자 여부는 세법과 무관합니다.

    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20230710,19430,20230609)/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