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미사용연차 퇴사직전 3년치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우경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은 지급 발생일로부터의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따라서, 퇴사 직전 3년 이내에 발생한 연차수당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2023년 12월 31일로부터 3년 이내의 기간은 2021년 1월 1일 부터입니다 즉, 2021년 1월 1일부터 발생한 연차수당에 대해서 청구 가능하므로 2020년, 2021년, 2022년에 사용할 수 있었던 휴가에 대해 수당을 박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