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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군함조18
기발한군함조1824.03.06

4/30 퇴사시 퇴사처리날짜 문의드립니다

4/30을 마지막 근무일로 하여 퇴사하고자합니다

근데 퇴사 신고는 +1일로 5/1에 처리되는데

이 경우 5/1도 근무일로 들어가서 5월달분 건보료 등등을 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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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일 및 4대보험 상실일이 5월 1일이면 4월 30일까지 재직한 것이고 5월달분 건강보험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5/1도 근무일로 들어가서 5월달분 건보료 등등을 내야할까요?

    → 5월 건보료 등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근로제공일은 4월 30일이고, 상실일이 5월 1일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건강보험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월 30일까지 근로제공을 하고 퇴사를 한다면 퇴사(상실)일은 다음날인 5월 1일이 됩니다. 이렇게 되더라도 5월분

    4대보험료는 납부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4월 보험료까지만 납부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우경 노무사입니다.


    Q. 4/30을 마지막 근무일로 퇴사 시


    A. 월말 퇴사시 건보료 등은 해당 일자로 상실일을 입력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내용과 같이, 4월 30일이 마지막 근로일인 근로자의 4대보험 상실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인 5월 1일이 됩니다.

    해당 근로자는 4월 30일까지만 근로관계가 존속하여 4대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하고, 5월 1일부터는 자격이 상실되므로 5월분 건강보험료 등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상실일 또는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로써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보수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