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5인이상이 아니면 근로기준법 준수하지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우경 노무사입니다.1. 근로시간, 연장근로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2. 공휴일 및 연장·휴일·야간근로 가산수당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경우 지급해야 하는 연장근로 가산수당, 법정 또는 약정 휴일에 근로하는 경우 지급해야 하는 휴일근로 가산수당,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하는 경우 지급해야 하는 야간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3. 해고 등의 제한 및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 미적용다만, 해고예고는 적용 받습니다.4. 연차유급휴가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