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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고운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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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운 전문가
노무법인 넥스트
Q.  일했던 곳이 진짜 안맞아서 더 다닐 수 없다 통보하고 그만 뒀는데 불리할 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고운 노무사입니다.중도에 퇴사하셨다고 하더라도, 일한 기간에 대한 급여는 받으셔야 합니다.근로계약서 등을 작성하시지 않아 현 시점 명확한 급여 계산은 어려우나, 해당 연도 기준의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일한 시간을 곱해 산출되는 금액만큼은 지급받으셔야 할 것입니다.이에 별도의 불리한 점은 없으니, 향후 노동청 안내 절차에 따라 진정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알바 4대보험 16만원이나 떼이는 게 맞나요 …?
안녕하세요. 최고운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사업장에서 사대보험을 부과하는 방식에는 ① 공단에서 고지한대로 부과하는 방법과, ② 실제 근로대비 요율을 곱해서 부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①번의 경우에는 일하시는 업장에서 글쓰신분의 일반적 근로조건을 기준으로 취득신고를 했을 것이므로, 근로조건이 변경되더라도 고지 금액은 변경되지 않기 때문에 늘 비슷한 금액이 공제된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②번의 경우에는 매월 발생되는 급여에 법적 요율을 곱해서 계산하는 방식으로, 이 경우에는 매월 급여에 따라 공제하는 4대보험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근로조건이 크게 변경되었음에도 매월 사대보험이 동일하게 부과되고 있다면 ①번의 방식으로 사대보험이 공제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다만 ①번의 경우에는, 퇴직 이후 시점에 4대보험 퇴직정산을 통해 실제 급여보다 많이 떼간 항목에 대해서는 돌려받으실 수도 있어요. (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퇴직 후 사후정산이므로 이렇게 공단 부과금액을 기준으로 매월 공제가 되고 있는지는 사업주를 통해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참고하실 부분은, 건강보험/고용보험의 경우에는 실제 소득에 따라 부과되는 금액이 달라지게 되지만, 국민연금은 취득 당시 근로조건을 기준으로 쭉 부과되는 것이기에 중간에 근로조건이 바뀌시더라도 국민연금은 부과되는 금액이 지속적으로 동일하다는 점 참고해주세요.(국민연금은 사후정산도 별도 없습니다.)참고가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Q.  7일미만으로 3개월 연속 근무하면 사대보험 가입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고운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가입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건강보험 : 1개월 이상 근로 +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 국민연금 : 1개월 이상 근로 +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 or 월 60시간 이상 or 소득금액 200만원 이상위 내용에 해당되시지 않는다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가입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는 근로일수와 소득금액 모두 해당되시지 않으므로 부과되지 않을 예정입니다.적어주신 내용 외 다른 정보는 없기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말씀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야간근무수당 계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고운 노무사입니다.일 5시간 근무, 주 25시간이라고 하셨기에 1주 5일 근무하는 근로자임을 가정하여 산정하였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근로시간 산정](1) 시작시간 : 20시 / 종료시간 : 25.5시(1시 30분) / 휴게시간 30분 (22시~25.5시 사이에 휴게 있음을 가정)= 총 근로시간 5시간 x 5일 = 주 근로 25시간(2) 주 근로 25시간의 주휴시간은 5시간 ((25/40)x8=5시간)= 주휴 포함 주 유급시간 총 30시간(3) 30시간 x 4.345주 (1개월) = 월 유급시간 130.35시간(4) 야간근로시간 일 3시간 x 5일 x 4.345주 = 월 야간근로시간 65.175시간 (x0.5할 경우 32.59시간)[급여산정(최저시급)](1) 월 유급시간(주휴포함) 130.35시간 x 10,030 = 1,307,411원(2) 월 야간근로시간(가산 0.5반영) 32.59시간 x 10,030 = 326,853원합산 = (1) + (2) = 1,634,264원[급여산정(월 급여)](1) 총 유급시간 130.35시간 + 야간근로시간(가산 0.5반영) 32.59시간= 162.94시간(2) 2,000,000 / 162.94시간 = 통상시급 12,274원(3) 기본급 1,599,975원, 야간근로수당 400,025원 (합산 2,000,000원)질의 내용 상 주어진 숫자 기준으로만 작성하였으며, 원 단위는 절상한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Q.  회사에서 갑자기 좌천당했는데요.대처
안녕하세요. 최고운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부당전직의 경우에는 지방노동위원회를 통해 권리구제를 신청하시어 다투어볼 수 있습니다.다만 부당전직 관련하여서는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과 전직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 · 교량하고,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닌지 여부 등을 따져 그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도록 판례가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글쓰신 분의 전직 정당성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현재의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시기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최고운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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