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알바 4대보험 16만원이나 떼이는 게 맞나요 …?
안녕하세요. 최고운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사업장에서 사대보험을 부과하는 방식에는 ① 공단에서 고지한대로 부과하는 방법과, ② 실제 근로대비 요율을 곱해서 부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①번의 경우에는 일하시는 업장에서 글쓰신분의 일반적 근로조건을 기준으로 취득신고를 했을 것이므로, 근로조건이 변경되더라도 고지 금액은 변경되지 않기 때문에 늘 비슷한 금액이 공제된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②번의 경우에는 매월 발생되는 급여에 법적 요율을 곱해서 계산하는 방식으로, 이 경우에는 매월 급여에 따라 공제하는 4대보험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근로조건이 크게 변경되었음에도 매월 사대보험이 동일하게 부과되고 있다면 ①번의 방식으로 사대보험이 공제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다만 ①번의 경우에는, 퇴직 이후 시점에 4대보험 퇴직정산을 통해 실제 급여보다 많이 떼간 항목에 대해서는 돌려받으실 수도 있어요. (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퇴직 후 사후정산이므로 이렇게 공단 부과금액을 기준으로 매월 공제가 되고 있는지는 사업주를 통해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참고하실 부분은, 건강보험/고용보험의 경우에는 실제 소득에 따라 부과되는 금액이 달라지게 되지만, 국민연금은 취득 당시 근로조건을 기준으로 쭉 부과되는 것이기에 중간에 근로조건이 바뀌시더라도 국민연금은 부과되는 금액이 지속적으로 동일하다는 점 참고해주세요.(국민연금은 사후정산도 별도 없습니다.)참고가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Q. 야간근무수당 계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고운 노무사입니다.일 5시간 근무, 주 25시간이라고 하셨기에 1주 5일 근무하는 근로자임을 가정하여 산정하였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근로시간 산정](1) 시작시간 : 20시 / 종료시간 : 25.5시(1시 30분) / 휴게시간 30분 (22시~25.5시 사이에 휴게 있음을 가정)= 총 근로시간 5시간 x 5일 = 주 근로 25시간(2) 주 근로 25시간의 주휴시간은 5시간 ((25/40)x8=5시간)= 주휴 포함 주 유급시간 총 30시간(3) 30시간 x 4.345주 (1개월) = 월 유급시간 130.35시간(4) 야간근로시간 일 3시간 x 5일 x 4.345주 = 월 야간근로시간 65.175시간 (x0.5할 경우 32.59시간)[급여산정(최저시급)](1) 월 유급시간(주휴포함) 130.35시간 x 10,030 = 1,307,411원(2) 월 야간근로시간(가산 0.5반영) 32.59시간 x 10,030 = 326,853원합산 = (1) + (2) = 1,634,264원[급여산정(월 급여)](1) 총 유급시간 130.35시간 + 야간근로시간(가산 0.5반영) 32.59시간= 162.94시간(2) 2,000,000 / 162.94시간 = 통상시급 12,274원(3) 기본급 1,599,975원, 야간근로수당 400,025원 (합산 2,000,000원)질의 내용 상 주어진 숫자 기준으로만 작성하였으며, 원 단위는 절상한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