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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고운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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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운 전문가
노무법인 넥스트 전남지사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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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육아휴직시에 주휴수당이 발생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고운 노무사입니다.1) 1월 27일~31일까지 근무한 경우, 1주를 모든 개근하였으므로 주휴수당 발생됩니다. (차주부터 육아휴직 들어가더라도 지급 대상입니다.)2)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등 법정 휴가 · 휴직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월요일에 출근을 하고 화요일부터 육아휴직을 들어가는 경우에도 그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 대상입니다. (=일부 출근, 일부 법정휴직의 경우 주휴수당 발생)※ 단, 주 5일 전체 기간에 대하여 법정휴가 · 휴직 및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은 발생되지 않습니다.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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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 자격 요건 문의
안녕하세요. 최고운 노무사입니다.1) 1년 9개월 상용직 종료 이후 한 달 계약직 근로를 하신 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아르바이트로는 상용직 기준으로 월 8일 이상/주15시간 이상/월 60시간 이상을 근무하셔야 합니다. (이와 같은 형태로 근무를 원하신다면 가급적 안전하게 1달 이상의 기간을 근로하시길 권해드립니다.)2) 또한 계약직 근무 직후, 계약만료 등과 같은 비자발적 사유에 의한 퇴사로 처리되셔야 합니다.3) 피보험단위기간은 마지막 직장 뿐 아닌 이전 직장의 기간도 합산하므로, 현 직장을 퇴사하시면서 이직확인서를 미리 접수해달라고 요청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직장에서도 당연히 접수해달라고 요청해주셔야 합니다.)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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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연금 DC형 계산시 상여금금액도 포함시키나요?
안녕하세요. 최고운 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의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의 매년 연간 임금 총액 1/12 이상을 근로자의 계좌에 부담금으로서 정기 납입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여기서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의 어떤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의미하며, 따라서 상여금을 DC형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는 해당 상여금이 실질적으로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일반적으로 해당 상여금이 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지급 의무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거나 ② 관행과 같이 정기 · 계속 지급하여 근로자가 지급받을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경우에는 이는 근로제공의 대가로 인정되어 임금으로 보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DC형에 포함됩니다.)그러나 상여금의 지급 시기가 비정기적이고 지급 금액 및 지급 여부 등이 불분명한 경우, 또는 은혜적 금품으로 일시적 지급에 한하는 경우에는 근로제공의 대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임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DC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결론으로, 현 사업장에서 지급하는 상여금의 실질을 판단하셔서 DC형 납입 여부를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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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4대보험 일용직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고운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아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① 이직 전 18개월동안 고용보험 피보험일수 180일 이상 ② 비자발적 퇴사③ 건설 일용직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4일 동안 하루도 일하지 않은 경우①의 경우, 일용직으로 근무 시 사업장에서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셨을텐데요,고용 · 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개인' - '고용 · 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를 확인하여 조회해보시면가입 기간 확인이 가능하시니 이를 활용해보시면 되겠습니다.②의 경우, 일용직이신 경우 근로내용확인신고 시 퇴사사유를 비자발적 사유로 등록해주셨어야 할텐데요,이 부분은 사업장 통해서 확인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위 요건에 따라 수급자격이 되시는 경우, 실업급여는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270일까지 지급됩니다. 해당 일수는 아래 고용노동부 페이지 사진을 첨부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사이트 주소 : https://1350.moel.go.kr/home/hp/counsel/csinfo.do?cs_idx=4)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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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상실신고 코드 26-3코드
안녕하세요. 최고운 노무사입니다.한 번 상실신고가 접수 및 처리되고 나면, 명확한 사유없이 상실신고 사유를 변경하기는 어렵습니다.(변경 사유에 따라 사업장 측에 과태료도 발생될 수 있습니다.)말씀주신 것과 같이 이미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가 처리된 이후 시점이므로, 증빙 가능한 명확한 사유 없이는 상실신고 사유를 변경하는 것을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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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년근무 연차발생시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고운 노무사입니다.말씀주신대로, 2024년 1월 10일 입사자인 경우 2025년 1월 9일까지가 만 1년 근로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이 시기까지는 월에 1개씩 연차가 발생하여 입사 1년차 연차는 총 11개가 발생되며,만 1년에서 하루가 지난 시점인 2025년 1월 10일을 기준으로 입사 2년차 연차인 15개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2025년 1월 10일까지 근무를 하시는 경우 (1월 10일이 마지막 출근일인 경우)1년 + 1일 근무에 따라 연차 15개가 발생되므로, 퇴사 시에는 해당 15개 연차에 대한 유급휴가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 정산의무 발생)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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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비대면 퇴사 통보 시 정산되지 않은 임금을 못받는다는 조항이 유효하나요??
안녕하세요. 최고운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5조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사업주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해야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강행규정이므로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상에서 말씀하신 조항(미정산 임금 사전포기조항)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제15조에 따라 무효입니다. 이에 효력이 없는 조항인 바, 근로계약서 내용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 체불에 해당됨을 말씀드립니다.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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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통상임금에 관한 문의가 있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고운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정기적, 일률적 임금을 의미합니다. 즉,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에 대한 가치 평가를 담은 임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통상시급 : 내가 제공한 1시간의 근로의 가치가 어느정도 수준인지를 평가한 임금)따라서 기본급 외에도 직책수당, 기술수당, 식대 등 근로의 대가로 정기, 일률적으로 받는 수당항목을 합산 및 통상임금(통상시급)으로 환산하여 법정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연차수당 등의 기준 시급으로 활용하게 됩니다.위에 쓴 것과 같이 통상임금은 법정 수당 등을 계산함에 있어 활용되는 기준급여이므로,고정급 또는 변동급의 개념으로 분류하기는 어렵습니다. (분류 예시 : 고정급=기본급, 변동급=성과급 또는 연장근로수당 등)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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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 작성 후 교부를 안 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최고운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제 2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인 근로계약서에 대해서 사장님께 복사본을 요청하셔도 되고, 사진 찍어가고싶다고 말씀하시는 것도 근로자로서의 당연한 권리이니 말씀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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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통상임금 시간정리가 너무 헷갈립니다
안녕하세요. 최고운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 내용을 기준으로 시간 계산은 아래와 같이 할 수 있겠습니다.[주6일, 일 5시간 근무 中 1시간 야간근로 기준]근로시간 산정 (①)1) 주 근로시간 : 5시간 x 6일 = 30시간2) 주휴 반영 : (30/40)*8 = 6시간3) 주휴반영 1주 기준 유급시간 : 36시간 4) 월 기준 유급시간 : 36시간 x 4.345주(1달) = 156.42시간야간근로시간 산정 (②)1) 야간 근로시간 : 22시~23시(일 1시간) x 6일 = 주 6시간2) 월 야간 근로시간 : 6시간 x 4.345주(1달) x 0.5(가산시간 반영) = 13.035시간급여산정용 총 유급시간 : ① + ② = 169.46시간210만원 / 169.46시간 = 12,393원 (통상시급)급여 산정 1) 기본급 : 156.42시간 x 12,393원 = 1,938,462원2) 야간근로수당 : 13.035시간 x 12,393원 = 161,538원주신 정보만을 기준으로 했기에 야간근로수당 외 별도의 수당은 없는 것을 기준으로 계산하였고,뒷 자리는 절상처리하였음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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