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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고운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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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운 전문가
노무법인 넥스트
Q.  육아휴직시에 주휴수당이 발생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고운 노무사입니다.1) 1월 27일~31일까지 근무한 경우, 1주를 모든 개근하였으므로 주휴수당 발생됩니다. (차주부터 육아휴직 들어가더라도 지급 대상입니다.)2)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등 법정 휴가 · 휴직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월요일에 출근을 하고 화요일부터 육아휴직을 들어가는 경우에도 그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 대상입니다. (=일부 출근, 일부 법정휴직의 경우 주휴수당 발생)※ 단, 주 5일 전체 기간에 대하여 법정휴가 · 휴직 및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은 발생되지 않습니다.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Q.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 자격 요건 문의
안녕하세요. 최고운 노무사입니다.1) 1년 9개월 상용직 종료 이후 한 달 계약직 근로를 하신 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아르바이트로는 상용직 기준으로 월 8일 이상/주15시간 이상/월 60시간 이상을 근무하셔야 합니다. (이와 같은 형태로 근무를 원하신다면 가급적 안전하게 1달 이상의 기간을 근로하시길 권해드립니다.)2) 또한 계약직 근무 직후, 계약만료 등과 같은 비자발적 사유에 의한 퇴사로 처리되셔야 합니다.3) 피보험단위기간은 마지막 직장 뿐 아닌 이전 직장의 기간도 합산하므로, 현 직장을 퇴사하시면서 이직확인서를 미리 접수해달라고 요청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직장에서도 당연히 접수해달라고 요청해주셔야 합니다.)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Q.  퇴직연금 DC형 계산시 상여금금액도 포함시키나요?
안녕하세요. 최고운 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의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의 매년 연간 임금 총액 1/12 이상을 근로자의 계좌에 부담금으로서 정기 납입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여기서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의 어떤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의미하며, 따라서 상여금을 DC형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는 해당 상여금이 실질적으로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일반적으로 해당 상여금이 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지급 의무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거나 ② 관행과 같이 정기 · 계속 지급하여 근로자가 지급받을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경우에는 이는 근로제공의 대가로 인정되어 임금으로 보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DC형에 포함됩니다.)그러나 상여금의 지급 시기가 비정기적이고 지급 금액 및 지급 여부 등이 불분명한 경우, 또는 은혜적 금품으로 일시적 지급에 한하는 경우에는 근로제공의 대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임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DC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결론으로, 현 사업장에서 지급하는 상여금의 실질을 판단하셔서 DC형 납입 여부를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Q.  4대보험 일용직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고운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아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① 이직 전 18개월동안 고용보험 피보험일수 180일 이상 ② 비자발적 퇴사③ 건설 일용직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4일 동안 하루도 일하지 않은 경우①의 경우, 일용직으로 근무 시 사업장에서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셨을텐데요,고용 · 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개인' - '고용 · 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를 확인하여 조회해보시면가입 기간 확인이 가능하시니 이를 활용해보시면 되겠습니다.②의 경우, 일용직이신 경우 근로내용확인신고 시 퇴사사유를 비자발적 사유로 등록해주셨어야 할텐데요,이 부분은 사업장 통해서 확인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위 요건에 따라 수급자격이 되시는 경우, 실업급여는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270일까지 지급됩니다. 해당 일수는 아래 고용노동부 페이지 사진을 첨부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사이트 주소 : https://1350.moel.go.kr/home/hp/counsel/csinfo.do?cs_idx=4)
Q.  실업급여 상실신고 코드 26-3코드
안녕하세요. 최고운 노무사입니다.한 번 상실신고가 접수 및 처리되고 나면, 명확한 사유없이 상실신고 사유를 변경하기는 어렵습니다.(변경 사유에 따라 사업장 측에 과태료도 발생될 수 있습니다.)말씀주신 것과 같이 이미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가 처리된 이후 시점이므로, 증빙 가능한 명확한 사유 없이는 상실신고 사유를 변경하는 것을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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