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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고운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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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운 전문가
노무법인 넥스트
Q.  암 진단으로 회사 퇴사시 실업급여 받기 힘든가요?
안녕하세요. 최고운 노무사입니다.개인 사유에 의한 퇴사인 경우 원칙적으로는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의 9에서는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 · 청력 · 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근로자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에 회사 측에는 건강 사유로 인한 퇴직으로 고용보험 상실처리 및 이직확인서 접수를 해달라고 요청하시고, 이후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 시 의료기관 소견서 및 회사 확인서(질병으로 인해 근무 불가 등) 증빙서류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 관련한 상세 서류는 작성자분께서 거주하시는 지역의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아, 해당 고객 센터에 다시금 질의해주시는 것이 정확합니다.다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실업급여의 목적 상 '구직활동이 가능할 정도로 건강이 회복된 이후' 시점부터 실업급여를 신청 및 수급받을 수 있기에, 이 부분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모쪼록 아버님께서 쾌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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