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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하온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하온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전영혁 전문가
세무회계 하온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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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장년 연말정산에 부모님 빠지는 바람에 혜택 못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2020년 근로소득에 대해 2021년 연말정산 시 반영 못하신 것이면 2021년 5월 31일 이후로부터 5년 이내 기한후신고 혹은 경정청구를 통해 재반영하여 신고하시면 되고, 2021년 근로소득에 대해 2022년 연말정산 시 반영 못하신 것이면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내 반영하여 신고하시고 환급받으시면 됩니다. 신고는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에서 가능하십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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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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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제30조)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산출세액에서 전체 종합소득금액(근로, 사업, 기타 모두 합산한 소득) 중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요건충족 사업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만큼만 감면대상 세액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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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앱테크로 번수익이 있는데 이번에 국세청에서 카톡이 왔는데 뱉어내라하네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2022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셨다면 2023년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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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중근로, 중도퇴사 종합소득세 신고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2021년에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 각각 중도퇴사 시점에 임의로 정산되었을 뿐 합산되어 정산되진 않았으므로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두 근로소득을 합산하시고 연말정산간소화자료를 반영하여 세액을 신고 및 정산하셔야 합니다.
515253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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