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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영민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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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민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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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 완료된 근로소득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함께 신고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연말정산이 완료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신고 진행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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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종합소득세 신고 중도퇴사자 꼭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작년에 퇴사 후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셨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은 12월 31일 기준 재직자만 회사에서 해주기 때문에 중도퇴사자는 연말정산 공제가 반영되지 않습니다.따라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때 직접 공제분을 반영하셔서 추가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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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종소세 신고 할때 일용근로소득도 있을때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일용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만 신고하시면 되고, 일용근로소득은 별도로 신고하거나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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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연금 수령신청 하면서 새로운 퇴직연금에 가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퇴직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중에도, 소득이 있다면 다른 금융기관에서 신규로 퇴직연금계좌를 개설하고 불입하여 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세액공제 한도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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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차량렌트시 세무사 사무실에 제출할 서류는 어떤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차량 렌트시 렌트 계약서 정도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렌트회사 측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따로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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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소득세신고 셍수서 직접신고 어디가좋나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소득 신고유형이 단순한 경우 세무서 직접 신고가 비용 및 편의성 측면에서 유리하지만, 소득이 크고 신고유형이 복잡한 경우 리스크와 절세 파악이 필요하기 때문에 세무사를 방문해서 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개인적 의견이므로 잘 판단하셔서 신고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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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사업자 음식점 성실신고자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드시 성실신고확인서를 세무대리인에게 받아 제출해야 하여 부가세와는 별개입니다.부가가치세 신고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매출 등 신고내역이 일치하지 않으면 추후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세무대리인을 통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세무사와 상담하여 신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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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종합소득세 신고 안하면 가산세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사업소득이 50만원이신경우 납부할 세금이 없습니다. 납부할 세금이 없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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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종합소득세 신고 시 지역 건강보험료 경비로 공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물론입니다. 직원이 없는 개인사업자가 본인 명의로 납부한 지역 건강보험료는 사업 관련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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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사업자 6월폐업시 사업연도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사업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그러나 폐업시에는 1월 1일부터 폐업일(6월 30일)까지의 소득을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으로 봅니다.즉, 2025년 6월 30일에 폐업할 경우 202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사업소득을 2025년 귀속분으로 하여 26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법인은 원칙적으로 정관에 정한 사업연도(일반적으로 1.1~12.31)를 따르기 때문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계속 유지됩니다.따라서 단순히 사업자등록만 폐지합고 해산등기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1.1~12.31까지를 사업연도로 하여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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