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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자격증
상속세
2025년 4월 25일 작성 됨
Q.
장인어른이 돌아가셨는데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장인어른의 재산(현금성 자산 1억, 동산 1억)은 장모님, 아들, 딸이 법정상속분(배우자 1.5, 자녀 각각 1) 비율로 상속받으며, 상속재산이 5억 원 이하이므로 상속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법적상속분이 아닌 협의분할을 하실 경우에는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를 작성하시고 상속세 신고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증여세
2025년 4월 25일 작성 됨
Q.
자녀가 부모님께 차량 증여할 시 공제 한도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자녀가 부모에게 차량을 증여할 때도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세 공제가 가능하며,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할 때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증여세
2025년 4월 25일 작성 됨
Q.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한 금액은 어떤 조건에서 세금을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경우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는데요.미성년자(만 19세미만)의 경우 10년간 2천만원, 성인자녀의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2025년 4월 25일 작성 됨
Q.
임대소득 종합소득세 신고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1주택자 이고 해당 주택 기준시가가 12억 이하인 경우에는 월세수입은 비과세 대상입니다.다만, 2주택 이상 또는 1주택이더라도 기준시가 12억원 초과라면 월세수입에 대해 신고의무가 있습니다.만약 두번째 경우에 해당되어 신고의무가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므로 반드시 5월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첫번째 경우에 해당되시는 경우 신고하지 않으셔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니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부가가치세
2025년 4월 25일 작성 됨
Q.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서 유보란 뭘 나타내는 말인지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유보란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서 회계와 세법의 인식 차이로 인해 회사 내부에 남아있는 금액을 의미합니다.이는 실제 자산이 회사 밖으로 유출된 것은 아니고 해당 자산이 처분되거나 소멸되는 경우 반대 유보 소득처분을 함으로써 소멸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세
2025년 4월 24일 작성 됨
Q.
상속시어머님목도가져갈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어머님은 법적으로 상속받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형님이 어머님과 말해서 가져간다고 주장하더라도 상속인 전원의 동의 없이 가져가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상속분할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적상속분만큼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세금상담
2025년 4월 24일 작성 됨
Q.
매입처에서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안해주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세금계산서 발행을 미루고 있다면 계속해서 발행을 재요청하셔야 합니다.만약 계속해서 미발행시에는 홈택스에서 거래사실 확인신청을 통해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신청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2025년 4월 24일 작성 됨
Q.
종합소득세금융소득 합산과세에 대해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연간 금융소득이 3천만원인 경우, 3천만원 전액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합산되어 신고 및 과세됩니다. 2천만원을 초과한 1천만원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것은 아닙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가가치세
2025년 4월 24일 작성 됨
Q.
폐업신고후에 무직인 상황에서 신고.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는 폐업을 했더라도 폐업연도인 2024년 1월부터 폐업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소득이 없거나 손실이 발생하셨더라도 신고는 필수이기 때문에 5월 말일까지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가가치세
2025년 4월 24일 작성 됨
Q.
사업자가 토지임대시 과세인가요?면세인가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토지 임대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주택에 부수되는 일정 면적의 토지 등 일부 예외적 면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사업용으로 토지임대하시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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