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를 많이 쓰라고 할까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공제대상 신용카드 등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이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금액에 대해서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적용하는데요.신용카드사용분에 대해서는 15%,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분에 대해서는 3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보다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시는게 소득공제를 많이 받기에 유리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