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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영민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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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민 전문가
조영민세무회계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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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차남입니다. 올해 연말정산 부모님 기본공제를 받을수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따로 살고 있는 부모님도 소득 및 연령요건을 충족하고 근로자 본인이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며, 다른 형제 자매 등이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공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란 직계존속이 독립생계 능력이 없어 주로 당해 근로자의 소득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법인 46013 - 1053, 1999.3.23.)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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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를 많이 쓰라고 할까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공제대상 신용카드 등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이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금액에 대해서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적용하는데요.신용카드사용분에 대해서는 15%,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분에 대해서는 3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보다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시는게 소득공제를 많이 받기에 유리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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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말정산 남편은아파서 실직한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남편분이 소득이 없으시다면 기본공제대상자로 반영하시는게 연말정산에 유리합니다. 남편분 인적공제 및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모두 적용할 수 있으므로 포함해서 연말정산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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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말정산 장애인 공제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는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 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를 의미하며,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해야 장애인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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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말정산은 언제쯤 시작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에서 진행하므로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1월중순~1월말까지 회사에 연말정산서류를 제출하고 회사는 2월 내 연말정산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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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과거년도 연말정산 공제를 놓친 경우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공제를 놓치신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진행하실 수 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홈택스에 접속하시면 신고/납부에 근로소득 경정청구 링크가 있으니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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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종합소득세 신고는 무조건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부업으로 3.3% 사업소득이 발생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으시네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지만 환급대상이신 경우에는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지 않아도 추징되는 세금이 없기 때문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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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말정산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는 2022년 귀속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인 경우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무주택세대주에 해당되시고 총급여액 요건만 충족되신다면 올해는 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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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말정산시 계좌이체도 포함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시 소득공제에 포함되는 지출로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분이 해당됩니다. 따라서 계좌간 이체내역이나 무통장입금의 경우 전산으로결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소득공제 대상금액에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현금영수증은 업체에 현금이나 계좌이체를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 발급요청을 하시면 업체에서 소득공제용으로 발행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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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와이프가 중간에 일을 했는데??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아내분이 8월부터 취업하여 12월까지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총 급여액 500만원을 초과하므로 각각 연말정산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연말정산을 각각 진행하기 때문에 아내분이 지출한 1월~7월분에 대한 공제반영은 어렵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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