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돈도 세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부모가 자식에게 생활비목적으로 주는 용돈은 사회통념상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자녀의 나이, 소득, 재산, 경제활동 등을 전반적으로 파악하여 증여여부를 판단하므로, 예를 들어 대학생인 자녀에게 주는 생활비목적의 용돈은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상속재산을 받은 부모님 연말정산 부양가족공제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상속재산을 받으시더라도 열거된 소득(사업, 근로, 이자, 배당, 연금, 기타)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소득요건(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을 충족하시면 연말정산시 공제대상자로 적용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