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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영민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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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민 전문가
조영민세무회계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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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돈도 세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부모가 자식에게 생활비목적으로 주는 용돈은 사회통념상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자녀의 나이, 소득, 재산, 경제활동 등을 전반적으로 파악하여 증여여부를 판단하므로, 예를 들어 대학생인 자녀에게 주는 생활비목적의 용돈은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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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도에 회사 그만뒀는데 연말정산 관련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중도에 회사를 그만두신 경우에는 퇴사한 달에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으로 현재 계속 근무하는 회사가 없는 경우 연말정산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추가로 1월~7월까지 추가로 소득공제,세액공제를 반영하시려면 내년 5월 종합소득세 기간때 자진신고하셔서 공제를 반영하시면 되겠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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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금관련-연말정산] 실업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8월에 입사하신 경우 8월~12월 분에 대해서만 현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시면 되고 실업급여는 말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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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프리랜서로 근무 중 남편 앞으로 연말정산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프리랜서소득으로 총수입금액이 500만원정도 발생하신 경우에는 소득요건(종합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어 부양가족공제를 적용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번 연말정산시에는 제외하고 진행하셔야 할것 같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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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정산과 연말정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종전 근무지에서 퇴사하신 후 다시 재취업하신 경우에는 종전근무지에서 중도퇴사자연말정산을 하였지만 현직장에서 연말정산시에는 종전근무지에서 발생한 근로소득과 다시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직장에 연말정산서류를 제출할때 종전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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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속재산을 받은 부모님 연말정산 부양가족공제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상속재산을 받으시더라도 열거된 소득(사업, 근로, 이자, 배당, 연금, 기타)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소득요건(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을 충족하시면 연말정산시 공제대상자로 적용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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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타인에게 6천 정도를 준다하면 드는 양도세?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타인에게 6천만원을 주는 경우에는 양도가 아닌 증여에 해당이 됩니다. 타인이 가족등 특수관계가 아닌 경우에는 증여공제가 적용되지 않고 10%세율에 해당하는 증여세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증여가 아닌 빌려주는 경우에는 세금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차용증을 작성하신 후 다시 6천만원을 회수하시면 증여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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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천만원 이상 증여관련해서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증여세 신고는 증여일로부터 10년간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세무서에서 10년치 금융거래내역을 조회하지는 않지만 혹시 과거 증여받은 내역이 있으시다면 이전 증여받은 금액과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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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녀가 부모에게 돈을 빌려주는 경우 세금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무상으로 현금을 이체하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만 대여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부모님께 돈을 빌려주시는 경우 차용증을 작성하셔서 보관하시고 이체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세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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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증여세 신고는 누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부모자식간 증여하는 경우에 누가 증여세신고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십니다. 거주자로서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납부의무자는 수증자인 자녀입니다. 따라서 자녀분의 계정으로 홈택스접속하셔서 증여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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