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말정산시 인적 공제의 대상 범위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시 인적공제는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위탁아동이 이에 해당하며,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의 경우 동거는 요하지 않고 직계존속의 경우 주거 형편상 별거할 수밖에 없는 경우로 생계지원이 확인되는 경우 인정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신용카드 사용시 공제되는 부분은 어떤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에서 열거하고 있습니다. 열거된 항목 외에는 모두 소득공제 대상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⑥ 법 제126조의2를 적용할 때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을 합계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1.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부담하는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보험료,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계약의 보험료 또는 공제료2.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에 납부하는 수업료ㆍ입학금ㆍ보육비용 기타 공납금3.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ㆍ지방세, 전기료ㆍ수도료ㆍ가스료ㆍ전화료(정보사용료ㆍ인터넷이용료 등을 포함한다)ㆍ아파트관리비ㆍ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의 이용료를 포함한다) 및 도로통행료4.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5. 리스료7. 「지방세법」에 의하여 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제14항에 따른 중고자동차는 제외한다)의 구입비용8.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업종 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및 법 제126조의2제2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 또는 사업자는 제외한다)에 지급하는 사용료ㆍ수수료 등의 대가9. 차입금 이자상환액, 증권거래수수료 등 금융ㆍ보험용역과 관련한 지급액, 수수료, 보증료 및 이와 비슷한 대가10.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후원회 및 각 급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에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기명식전자화폐로 결제하여 기부하는 정치자금(법 제76조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에 한한다)11. 법 제95조의2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월세액12. 「관세법」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 법 제121조의13에 따른 지정면세점, 선박 및 항공기에서 판매하는 면세물품의 구입비용1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과 비슷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