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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으로 소통하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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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인사말세금은 피할 수는 없지만,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 절세할 수 있습니다. 기장부터 재산세까지 세금 관련된 모든 업무는 당사자와 전문가의 소통이 어떻게, 얼마나 이루어지냐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최선을 다해 소통하고,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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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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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답변 활동
상속세13일 전 작성 됨
상속세 이미지
Q.  상속세 궁금궁금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말씀하신 사항대로 만약 아버지께서 피상속인이 되시는 경우, 배우자인 어머니가 계신다면 10억 원까지는 상속공제가 적용됩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장례비용, 금융재산공제 등 공제가 적용되기에 약 10억 원대 초반이라면 상속세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사전증여재산 역시 공제가 가능한 것이나, 사전증여 당시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해선 별개로 증여세 추징이 가능합니다. 사전증여재산 외에도 피상속인의 사망 이전 2년 이내 처분한 재산 또는 출금액에 대한 추정상속재산의 계산이 필요하기에 상속세 발생 여부에 대해서는 확답드릴 수 없으나,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상속세가 발생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13일 전 작성 됨
종합소득세 이미지
Q.  우리나라에서 최고 소득자의 세율은 몇%인가요?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개인의 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에 부과되는 종합소득세율의 최고세율은 과세표준 10억 원 초과 45%입니다. 이에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를 추가하면 종합소득에 따라 개인이 부담하는 최고세율은 49.5%(45%+4.5%)입니다. 연소득이 100억 원이더라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이 얼마일지는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것이나, 일반적인 경우 과세표준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49.5%를 부담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13일 전 작성 됨
양도소득세 이미지
Q.  주식에서 배당금으로 얻는 수익도 양도소득세를 내는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해외주식을 처분하는 것이 아닌 배당으로 얻는 수익은 배당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만약, 국내/해외 포함하여 이자 및 배당의 금융소득 합계가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연간 2,000만원 이하라면 배당이 지급될 때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별도로 배당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발생될 수 있는 세금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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