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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충분히영롱한셀러리
충분히영롱한셀러리

자녀가 부모한테 양도 시 한도가 궁금합니다

이제 막 결혼한 신혼부부이고, 혼인신고는 곧 할 예정입니다.

제 통장에 있는 2억을 2주택을 구매하려고 하시는 부모님께 증여(?)하려고 하는데요.

자녀는 부모에게 결혼시기에 1.5억까지 증여받을 수 있잖아요. 반대로 자녀가 부모에겐 결혼때 1.5억까지 증여 가능은 아닐까요?

최대 한도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세금을 낸다면 얼마일까요?

혹 세금이 크다면 또 다르게 증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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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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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에게 증여할 경우 10년 누계 5천만 원까지는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자녀가 부모님에게 받는 경우와 달리 1억 원에 대한 추가 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사안에 따라 2억 원을 부모님에게 증여하실 경우, 증여세는 19,400,000 원입니다.

    증여세가 나오지 않는 한도금액이 정해져있는 것 뿐이고, 증여를 할 수 있는 금액에는 한도가 없습니다.

    현금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증여세를 부담하며 증여하는 방안 외에 차입거래를 고민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차입거래를 진행할 경우 부모님에게 빌려드린 돈이 실제 증여가 아닌, 차입임을 입증하기 위해 차용증 작성 등 형식적 요건은 물론, 매달 원리금 상환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제3자와 동일한 차입관계임을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가 자녀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다만, 자녀가 자녀 본인의 아버지에게 재산을 증여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공제 적용하며, 자녀가 자녀 본인의 어머니에게 재산을 증여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이 경우 자녀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아버지와 어머니는 각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

    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수증자인 부모님은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혼인증여공제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 시에만 적용이 가능하며, 직계비속으로부터의 증여 시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자녀로부터 증여 시에는 일반증여공제인 10년 간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2억 증여 시 1.5억이 과세표준이 되어 약 2천만원의 증여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참고로, 부모님께 각각 5천만원까지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하므로 부모님께 각각 5천만원씩 증여한다면 총 과세표준은 1억으로 줄어 세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 입장에서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만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2억을 증여받을 경우, 5천만원을 초과한 1.5억에 대해서 증여세 2천만원을 신고 및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