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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으로 소통하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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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빈 전문가
세무회계새벽
Q.  세무관련 여쯉습니다. 아버지가 저에게 주는것이아닌 통장에만 넣어 달라고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어떠한 사정인지는 알 수 없지만, 타인명의 통장에 이체하는 경우 증여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다만,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10년 누계액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당장에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무신고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후에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ㅏㄷ.감사합니다.
Q.  스톡옵션 발행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과 관련된 사항은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발행대상, 범위, 주식수, 행사 관련사항을 다음 상법규정을 통해 상황에 맞춰 판단하시길 바랍니다.제340조의2(주식매수선택권)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1.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2.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3. 제1호와 제2호에 규정된 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③ 제1항에 따라 발행할 신주 또는 양도할 자기의 주식은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제542조의3(주식매수선택권)② 상장회사는 제340조의2제3항에도 불구하고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까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제340조의2(주식매수선택권)④ 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 이상이어야 한다.1.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과 주식의 권면액(券面額) 중 높은 금액. 다만, 무액면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자본으로 계상되는 금액 중 1주에 해당하는 금액을 권면액으로 본다.2. 자기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제340조의3(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①제340조의2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정관의 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일정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뜻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3.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자격요건4.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5. 일정한 경우 이사회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는 뜻②제340조의2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성명2.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방법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과 그 조정에 관한 사항4.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5.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 각각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③회사는 제2항의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상당한 기간내에 그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④회사는 제3항의 계약서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본점에 비치하고 주주로 하여금 영업시간내에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제340조의4(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①제340조의2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은 제340조의3제2항 각호의 사항을 정하는 주주총회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이를 행사할 수 있다.②제340조의2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은 이를 양도할 수 없다. 다만,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이를 행사할 수 있다
Q.  현금 3천오백만원에 대한 상속세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상속세 계산시에 상속공제가 적용되어 일정금액까지는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피상속인이 배우자가 없는 경우 상속재산 5억원까지는 상속공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다만, 일반적인 경우를 가정하고 말씀드린 것이며, 이번 세법개정안으로 이후 친척분이 돌아가실 때는 상속공제금액이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 환급기간 문의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24년 5월말은 23년 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기한입니다. 기한 후 신고의 경우 정기신고에 비해 처리기간이 오래걸릴 수 있습니다.보통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의 경우 처리기간은 3개월 이내입니다.담당자가 검토를 한 후 문제가 없다면 3개월이내에 처리가 될 것이니 기다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Q.  세무서 환급? 입금이 되었는데 내용 알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시 발생한 환급세액이 입금된 것일 수 있습니다.홈택스 또는 위택스에서 환급내역을 조회해보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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