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계약자 동의없이 설계사가 보험 관련 변경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조형선 보험전문가입니다.절대 안될 말입니다. 보험계약의 변경, 해지 등의 권한은 모두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당연히 계약자가 신청해야 변경이 되는 것입니다. 보험의 대상자는 피보험자이지만, 보험의 주인은 계약자라고 할 수 있죠. 다만, 보험은 없던 보장을 추가로 넣는 것은 제도성 일부 특약 제외하고는 불가합니다. 특약을 삭제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추가하는 것은 불가한 것이죠. 그래서 필요한 것은 추가가입하는 것은 맞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아마도 기존의 보험 조정하는 것보다 새로 설계해서 필요한 것을 더 넣고 하는 것이 관리상 편리하다 판단해서 그렇게 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경청하고 공감하는 보험전문가 조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