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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멘토 이현호 공인중개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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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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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2024년 3월 15일 작성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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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증금반환채권이 소멸되면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현호 행정사/공인중개사입니다.만약 채권이 시효로 인해 소멸한다면 권리가 없어지므로 돈을 받을 수 없는 것이 맞습니다.그런데 소멸시효는 중단사유가 잇으므로 이를 통해 권리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이런 행위 없이 10년이 지났다면 소멸시효로 채권은 사라졌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혹은 이사를 가고 있지 않은 경우라면 10년이 지나도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따라서 채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소멸시효로 인해 권리가 없어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이를 위해서는 반환소송을 청구하거나 채무자의 승인 등으로 중단을 시켜야 하는데혹시라도 돈을 달라고 했을 때 알겠다 갚겠다 라고했다면 이를 승인으로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소송 부분은 전문가인 변호사분들의 얘기를 들으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2024년 3월 15일 작성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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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 재계약 6개월 전에 나가겠다는 연락을 하였지만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호 행정사/공인중개사입니다.집주인이 전세금을 못 주겠다고 한다고요? 임대차계약이 만료하면 생기는 본인 의무도 배째라인 것 같습니다.물론 의무가 생기는 시기가 계약 만료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은 맞지만 그 이전부터 안 준다고 하는 것은 무슨 생각인지..사실상 계약이 존속하는 도중에는 따로 뭘 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임차권등기 후 보험 청구를 하시고 이사를 가는 게 보통의 절차라고 생각이 됩니다.조금 늦어질 수도 있다도 아니고 안 주겠다는 것은 거의 사기행각이 아닌가 싶네요.중도해지는 따로 특약이 있거나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할 수 없으니...어쩔 수가 없을 것 같네요.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부동산2024년 3월 15일 작성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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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계약 만기 후에 세입자 퇴거시
안녕하세요. 이현호 행정사/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이런 상황에서 만약의 만약의 경우라고 할 수 있지만 세입자가 안 나간다고 하면 답이 없을 겁니다.기본적으로 현재 계약같은 경우도 집주인 분께서 해지의 통지를 했다면 모르겠지만(만료 2개월 전까지)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이는 묵시적 갱신을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이와 함께 단기 계약서를 쓴다고 하더라도 별 의미는 없습니다.계약기간은 임차인이 2년을 주장한다면 2년을 살 수 있게 되니 말입니다.특약으로 넣으면 어떤가 싶지만임대차보호법에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이 무효로 되기 때문에매매계약이 체결되면 나간다든지 이러한 조항은 통하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이러한 부분 참고하시어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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