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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모데카인
디모데카인24.03.15

전세 재계약 6개월 전에 나가겠다는 연락을 하였지만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나요?

전세 재계약 6개월 전에 나가겠다는 연락을 하였지만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나요? 계약 기간까지 도래 후에 법적, 보증 보험 사고로 인한 대리 반환등을 신청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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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임대인께 통보하고 부동산에 집을 내놓고 빠지기를 기다리다 만기지나도 안나가면 그런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만기지나서 안나가면 내용증명보내고 그근거로 임대차등기명령신청하고 판결이 나면 그근거로 보증보험에 보증금 신청해야 합니다

    보증금신청하기까지 조건을 다갖춰야 하고 보험금받기까지 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까지 걸릴수 있으니 잘알아보고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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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일전까지는 보증금 반환의무가 없기 때문에 별도로 취할수 있는 법적 사항은 없습니다 만기일이후부터 미반환에 따른 임차권등기명령신청 등기이후 보증보험 청구등을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으셔야 합니다. 보통은 만기일부터 실제 보증보험으로부터 보증금 회수까지는 4-6개월이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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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호 행정사/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이 전세금을 못 주겠다고 한다고요? 임대차계약이 만료하면 생기는 본인 의무도 배째라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의무가 생기는 시기가 계약 만료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은 맞지만 그 이전부터 안 준다고 하는 것은 무슨 생각인지..

    사실상 계약이 존속하는 도중에는 따로 뭘 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임차권등기 후 보험 청구를 하시고 이사를 가는 게 보통의 절차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금 늦어질 수도 있다도 아니고 안 주겠다는 것은 거의 사기행각이 아닌가 싶네요.

    중도해지는 따로 특약이 있거나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할 수 없으니...어쩔 수가 없을 것 같네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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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내용증명 보내시고

    그래도 안준다면 소송을 통한 구제 방법 밖에는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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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만기전까지는 지속적으로 만기때 돌려달라는 요청을 해야 하고 만기이후에 돌려주지 않는다면 보험처리를 하던가 경매로 넘기던가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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