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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성필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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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필 전문가
무소속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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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과 법률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두 개의 의미는 사실상 같은 것으로 보입니다만, 법에는 명시적인 법률 뿐만 아니라 법규범 등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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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연락을 했는데, 스토킹 신고를 한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스토킹처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3. “피해자”란 스토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4. “피해자등”이란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을 말한다.
지식재산권·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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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속인주의 속지주의 관련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속인주의는 사람에 따라 적용 여부를 달리하는 것을 뜻하고, 속지주의는 장소에 따라 적용 여부를 달리하는 것을 뜻합니다.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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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통령 부인에 대한 특검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특별검사에 관한 법률은 상설특검법 이외에 각 사건마다 개별의 특검법이 통과된 바 있습니다.
폭행·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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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싸움을 했을 때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쌍방폭행에서 어떠한 일방이 상대방에 대해 정당방위가 아닌 경우, 둘다 폭행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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