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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성필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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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전 작성 됨
Q.
징역과 집행유예를 동시에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집행유예는 용어 그대로 형의 집행을 미룬다는 의미입니다.(그 기간 내에 다시 죄를 범한 경우 집행유예의 효력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11일 전 작성 됨
Q.
지속적으로 전화로 협박성 발언을 듣고 있는데 음성 녹음만으로도 협박죄 성립이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구체적인 사실관계 여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다만, 통화내역, 문자내용 등이 유력한 증거로 될 수 있습니다.
11일 전 작성 됨
Q.
지속적으로 채무를 독촉 하면 협박 죄로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채무 독촉 그 자체만으로는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다만, 그 정도가 지나쳐서 독촉을 하게 되면 성립 여지가 있습니다.
11일 전 작성 됨
Q.
법적으로 이혼을 완료한 상태에서 다시 재혼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이혼의 효력에 동일한 당사자와의 재혼을 막는 효과는 없습니다.따라서, 실제 사례도 있고,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12일 전 작성 됨
Q.
독서실 환불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관련규정으로는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2항,제3항을 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제18조(교습비등의 반환 등) ① 삭제 ②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교습비등의 반환사유(이하 “반환사유”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5조의2에 따라 학습자가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경우1의2.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원의 등록이 말소되거나 교습소가 폐지된 경우 또는 교습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2.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3.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경우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4의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사유 발생일부터 5일 이내에 교습비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④ 학원설립ㆍ운영자 또는 교습자는 해당 학원 또는 교습소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교습비등을 감면할 수 있다.[별표4]이미 납부한 교습비등 – (법 제15조제3항 전단에 따라 게시된 1일 교습비등 × 학습장소 사용 시작일부터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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