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황성필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전문가입니다.

황성필 전문가
무소속
Q.  징역과 집행유예를 동시에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집행유예는 용어 그대로 형의 집행을 미룬다는 의미입니다.(그 기간 내에 다시 죄를 범한 경우 집행유예의 효력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Q.  지속적으로 전화로 협박성 발언을 듣고 있는데 음성 녹음만으로도 협박죄 성립이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구체적인 사실관계 여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다만, 통화내역, 문자내용 등이 유력한 증거로 될 수 있습니다.
Q.  지속적으로 채무를 독촉 하면 협박 죄로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채무 독촉 그 자체만으로는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다만, 그 정도가 지나쳐서 독촉을 하게 되면 성립 여지가 있습니다.
Q.  법적으로 이혼을 완료한 상태에서 다시 재혼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이혼의 효력에 동일한 당사자와의 재혼을 막는 효과는 없습니다.따라서, 실제 사례도 있고,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Q.  독서실 환불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관련규정으로는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2항,제3항을 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제18조(교습비등의 반환 등) ① 삭제 ②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교습비등의 반환사유(이하 “반환사유”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5조의2에 따라 학습자가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경우1의2.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원의 등록이 말소되거나 교습소가 폐지된 경우 또는 교습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2.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3.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경우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4의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사유 발생일부터 5일 이내에 교습비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④ 학원설립ㆍ운영자 또는 교습자는 해당 학원 또는 교습소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교습비등을 감면할 수 있다.[별표4]이미 납부한 교습비등 – (법 제15조제3항 전단에 따라 게시된 1일 교습비등 × 학습장소 사용 시작일부터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
12345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