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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성필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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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필 전문가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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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경매매물을 낙찰 받을 경우 소유권 취득일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민사집행법 제135조(소유권의 취득시기)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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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을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하면 어떤 기준에 따라 현물분할을 하는지 대금분할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민법 제269조(분할의 방법) ①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②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가압류·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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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채무 불이행자 등록하면 언제까지 유효 한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민사집행법 제73조(명부등재의 말소) ①변제, 그 밖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것이 증명된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②채권자는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44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③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오른 다음 해부터 10년이 지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그 명부에 오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④제1항과 제3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그 취지를 채무자의 주소지(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시ㆍ구ㆍ읍ㆍ면의 장 및 제7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부본을 보낸 금융기관 등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⑤제4항의 통지를 받은 시ㆍ구ㆍ읍ㆍ면의 장 및 금융기관 등의 장은 그 명부의 부본에 오른 이름을 말소하여야 한다.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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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에서 말하는 해야한다와 할수 있다는 무슨차이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법률의 규정에서 "할 수 있다"는 일반적으로 재량을 뜻하고, "해야한다"는 기속을 뜻합니다.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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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3자 뇌물공여죄의 법적인 근거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형법 제130조(제삼자뇌물제공)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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