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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민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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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용준 전문가
주식회사 제이제이코퍼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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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육아
경제
자격증
부동산
2023년 6월 8일 작성 됨
Q.
등기부에 대해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 문의드려요.
1.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 날짜를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합니다.먼저 등기된 권리가 나중에 등기된 권리보다 앞서는 것입니다.2.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등기부의 공신력(公信力)을 인정하지 않습니다.공신력은 공적인 신뢰를 받을 만한 능력을 의미하는데, 혹시 사실과 다른 부분이 기재되어 있다면이것을 믿고 거래한 데에 따른 손해를 국가로부터 배상받기는 어렵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양육·훈육
2023년 6월 8일 작성 됨
Q.
지적장애가 있는 아이 나중에 어떻게 감당해야할까요?
지적 장애 아동도 어떤 영역은 부족하지만, 어떤 영역은 상대적으로 뛰어날 수 있습니다.아이의 잠재력을 파악하여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고 뛰어난 부분에는 긍정적인 자극을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이렇게 아이의 잠재 능력과 환경적인 요인을 고려해 적절한 방법의 치료가 이뤄진다면자신의 삶을 스스로 통제하고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며 또래와 비슷한 수준의 사회생활이 가능합니다.
부동산
2023년 6월 8일 작성 됨
Q.
임대인과 임차인 각각 계약 기간을 못채웠을 시에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을 임의로 해지할 수 없습니다.계약은 쌍방 당사자의 약정으로 법적 구속력을 발휘하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임대인이 계약 만료 전에 임차인에게 나가달라고 해도임차인은 이를 정당하게 거절할 수 있습니다.그러면 보통 일정 금액의 이사비용과 위자료를 주면서 나가라고 합니다.반대로 임차인이 기간 만료 전에 방을 빼려고 해도만료일까지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오거나,아니면 만료일까지 월세를 공제(빼고) 후 보증금을 돌려받습니다.
부동산
2023년 6월 8일 작성 됨
Q.
임차인이 계약만료후 나가겠다하고 다시 번복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한번 표현한 의사표시는 마음대로 철회할 수 없습니다.그게 가능하다면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에게 매우 불리해지겠죠?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후에는 계약의 해지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527조 (계약의 청약의 구속력)계약의 청약은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부동산
2023년 6월 8일 작성 됨
Q.
묵시적 갱신 이후 중도계약해지 의사 전달 문자에 대답 받아야하나요?
대답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다만 추후 분쟁이 발생하면 의사표시(문자메시지)가 도달하지 않았다고 할 수도 있으므로발송된 문자메시지 캡처본을 잘 보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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