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소상공인을 어떻게 정의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위원회 관련 소상공인에 대한 정의는소상공인기본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소상공인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본다. 다만,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