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기가 친이모코를 박아 다치게 한상황에 일배책 보상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아기가 친이모의 코를 들이 박았고, 이는 자신에 대한 상해가 아닌 타인에 대한 상해이므로 이러한 것을 의사의 소견서 등을 통해서 증명화 할 수 있다면, 일배책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것들을 받기 위해서는 고의로 인한 사고는 제외하고, 법률적으로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이 발생해야 함이 분명해야 합니다. 이러한 법률적인 손해배상의 책임은 치료비 내역이나 성형외과에 대한 진료 기록 등을 사전에 서류화 하여 보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