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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돌고래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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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로 나와있으면 실손에서 제외 되는 건가요?

비급여로 나와있으면 실손에서 제외 되는 건가요?

세부내역에 비급여 항목으로 찍혀있다면 실손에서 제외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실손 혜택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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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에서 급여.비급여 모두 받을 수 있으나 자기부담금이 다릅니다.

    통원,입원에 따라 실손세대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비급여 항목도 실손보험에서는 보상이 됩니다 병원영수증과 진료비세부내역서를 제출하고 청구하시면 됩니다 비급여항목이 어떤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경우에 따라서 보험사에서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주로 비급여 도수치료나 주사제를 맞았을따로 가령 진료기록지나 의사소견서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진료비영수증에 비급여 항목이라도 치료목적의 비급여라면 실손보험 청구 가능핫니다. 다만 가입시기에 따라 차이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비급여로 나와있으면 실손에서 제외 되는 건가요?

    세부내역에 비급여 항목으로 찍혀있다면 실손에서 제외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실손 혜택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

    : 비급여부분도 실손에서 보상대상이 됩니다.

    다만, 일부 치료목적이 아닌 부분이나 보험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부분은 제외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비급여 중에서 법정비급여는 실손보험에서 보상합니다. 미용시술 등의 경우에는 법정비급여가 아니기 때문에 실손에서 보상하지 않지만 4세대 실손 기준으로 법정 비급여는 통원에서 3만원 또는 30% 중 큰 금액을 공제해서 돌려받는 식으로 실손보상이 이루어집니다. 4세대 실손에서 대표적으로 비급여 항목인 것이 주사료, 자기공명영상장치 MRI, 도수치료 등 3대 비급여가 있습니다. 법정 비급여는 자부담이 최소 3만원이상입니다. 3만원 초과하지 않으면 실손에서 보상이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비급여라도 치료 목적이면 실손에서 보장 가능합니다.

    다만, 한방치료, 치과치료 비급여, 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 영양제 주사등은 보장에서 제외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닙니다.

    비급여 항목도 실손 의료비 보험에서 지급합니다,

    비급여 항목은 국민건강보험 적용만 받지 못한것입니다,

  • 비급여 항목도 실손에서 보상이 됩니다.

    다만 비급여 치료의 경우 환자의 상태와 치료의 필요성 및 치료효과등에 따라 보상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의료기록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이 보고계신 세부내역의 비급여란 4대보험에서 납부하신 '건강보험의 보험에서 급여가 되지 않는 비급여'입니다.

    실손보험은 그 비급여의 일정비율 (시기별로 다릅니다)과, 급여항목의 본인부담부분 만큼 (그러니까 실제 발생한 의료비)
    을 "해만큼" 보상해주는 보험이죠.

    실손에서 제외되는 항목 (미용목적이라거나 치료랑 관련 없거나 등 & 약관에 따로 적혀있는 특수한 경우 등등)을 제외하고 치료를 목적으로 한 의료비는 모두 보장 대상이십니다.

    --


    추가적으로, 실손 청구시 필요한 서류도 같이 남겨드립니다

    1. 병원비 영수증 (카드 영수증이 아닌 급여와 비급여가 구분된)

    2.병원비 세부내역서

    두 서류는 무료구요.

    상해의 경우나, 질병의 코드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땐 비싼 진단서 끊지 마시고

    3.환자보관용 약처방전 에도 코드가 기재됩니다. 이렇게 세가지 서류 모아서 가입하신 실손회사 어플로 청구하시면 빠르고 간편합니다.

    만약 상해로 비용이 10만원을 넘어간다면 초진기록지도 미리 같이 발급 받아두시는게 좋습니다 (나중에 없으면 지급 못한다고 하면 병원을 또 가야되니까요)

  •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비급여로 나와있으면 이는 보장에서 제외되는 항목도 있지만, 보장되는 항목도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항목은 보장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러한 것은 실손보험에서 세대를 거듭하며 보험상의 손해를 줄이기 위해 비급여의 항목에 대한 보장 제한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령 비급여 중 미용의 목적이거나 시력교정을 위한 수술 등은 비급여로 실손보험의 혜택에서 제외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급여 / 비급여는

    건강보험에서 적용되느냐 / 적용이 안되느냐의 차이로

    실비보험은 급여 / 비급여 모두 보장을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비급여 항목이더라도 실손보험에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세부내역서에 비급여라고 표시돼도 보장 범위 내라면 보험금이 나올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의료비는 비급여 치료, 검사, 수술도 보장합니다.

    다만 상병에 맞게 의사로부터 적절하게 처방된 건강보험 등록된 비급여인 경우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비급여 항목이라고 해서 무조건 실손보험 보장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손보험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항목(예: 미용 목적, 예방 목적, 의학적 필요성이 없는 시술 등)은 제외됩니다.

    또한 비급여 항목은 급여 부분보다 자기부담금이 더 크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종훈 보험전문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가능합니다.

    실손보험은 급여 / 비급여 항목으로 나눠서 보상을 받게 됩니다.

    가입하신 실손보험 시기에 따라 급여 / 비급여 보상 한도가 다릅니다.

    1세대(가입시기 : ~09년 7월) -> 급여 / 비급여 100%

    2세대(가입시기 : 09년 8월 ~ 15년 12월) -> 급여 / 비급여 90%

    (가입시기 : 16년 1월 ~ 17년 3월) -> 급여 / 비급여 90% / 80%

    3세대(가입시기 :17년 4월 ~ 21년 6월) -> 급여 / 비급여 90% / 80%

    4세대(가입시기 : 21년 7월 ~ 현재) -> 급여 / 비급여 80% / 70%

    청구서류 잘 준비하셔서 꼭 잘 돌려받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

    비급여라고 해서 무조건 실손보험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손보험의 세대(1세대/2세대/3세대/4세대)와 가입한 특약 내용에 따라 비급여도 보상될 수 있습니다.

    세부내역서에 "비급여" 찍혀 있어도 실손 청구서 제출 시 보험사가 자동으로 항목별 급여/비급여 구분 후 심사합니다. 세부내역서에 "비급여"로 표시된 항목이라도 특약 보장범위 내면 보험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보험사 고객센터에 “실손 가입 세대와 특약 포함 여부” 확인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