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
답변 활동
로그인/회원가입
안녕하세요. 간단명료 오관후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간단명료 오관후변호사입니다.
오관후 전문가
법무법인 수오재
전문가 홈
답변 활동
인사말
간단명료한 답변은 드리도록 노력합니다
전문가 소개
이름
오관후
소속
법무법인 수오재
직무/직책
파트너변호사
활동 중인 토픽
법률
가족·이혼
형사
폭행·협박
명예훼손·모욕
재산범죄
교통사고
성범죄
민사
부동산·임대차
가압류·가처분
회생·파산
금융
의료
기업·회사
기타 법률상담
자격증
변호사 자격증
활동 지역
서울특별시
강남구
마포구
종로구
연락처 및 SNS
카카오톡
https://open.kakao.com/o/sODBVISd
회사(법인) 소개
아직 회사(법인) 정보를 입력하지 않았어요.
아하 답변 활동
전체 보기
민사
2024년 6월 13일 작성 됨
Q.
지급명령 소제기신청시 법원출석여부
소송으로 진행시 변론기일이 지정되면 원고측은 2회이상 불출석시 소취하가 될수있으니 꼭 참석하셔야 합니다.최소한 2회이상 불참하시면 안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민사
2024년 6월 13일 작성 됨
Q.
민사소송 이자는 원금에 대한 이자인가요?
소장을 보시면 "00원"에 대하여 연 12% 라고 기재도어있을것이고 00원에 대한 이자를 구하는 것입니다.선생님 상황에서는 20만원에 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
2024년 6월 13일 작성 됨
Q.
경찰조사 가서 합의할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조사는 경찰서 조사실 또는 수사관 자리에서 이루어집니다.간단한 사건의 경우 조사전 수사관이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호칭은 고소인 또는 피해자라고 하시면 됩니다.합의가 이루어지면 고소인 계좌로 합의금 입금 및 고소취하처벌불원서를 받으시면 됩니다.
카카오톡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