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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간단명료 오관후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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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관후 전문가
법무법인 수오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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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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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관후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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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답변 활동
민사2024년 6월 13일 작성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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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급명령 소제기신청시 법원출석여부
소송으로 진행시 변론기일이 지정되면 원고측은 2회이상 불출석시 소취하가 될수있으니 꼭 참석하셔야 합니다.최소한 2회이상 불참하시면 안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민사2024년 6월 13일 작성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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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사소송 이자는 원금에 대한 이자인가요?
소장을 보시면 "00원"에 대하여 연 12% 라고 기재도어있을것이고 00원에 대한 이자를 구하는 것입니다.선생님 상황에서는 20만원에 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2024년 6월 13일 작성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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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경찰조사 가서 합의할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조사는 경찰서 조사실 또는 수사관 자리에서 이루어집니다.간단한 사건의 경우 조사전 수사관이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호칭은 고소인 또는 피해자라고 하시면 됩니다.합의가 이루어지면 고소인 계좌로 합의금 입금 및 고소취하처벌불원서를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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