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 후 항소 관련 질문 드립니다.
사기로 고소하여,
상대방은 징역형, 배상명령가집행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익일 항소하였고.
판결문을 확인하니 동종전과 있었고
(가상의 인물들까지 동원)
가석방 1년 만에 재범.
제가 판단할 수는 없지만
진심도 없을 반성문 2회 제출,
미성년 자녀 양육 등으로 정상 참작.
동종전과가 있는 줄도 몰랐고,
1심 판결전 미성년 자녀들 생각에 선처 진정서 2회 제출.
항소에서 1심 판결이 바뀔 가능성이 높을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바뀔 가능성은 제한적입니다. 동종 전과가 반복된 상황과 가석방 이후 재범이라는 점은 불리하게 작용하며, 단순한 반성문 제출이나 미성년 자녀 양육 사정만으로는 감형 사유로 충분히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항소심에서도 원심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항소심의 심리 범위
항소심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양형 판단이 현저히 부당한지를 중심으로 심리합니다. 원심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량을 정했다면 항소심에서 이를 변경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이미 배상명령과 가집행 판결이 내려진 경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양형 변경 여지는 줄어듭니다.불리한 요소
가석방 1년 만의 재범과 동종 전과는 사회적 위험성과 재범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하므로 법원이 엄중히 판단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반성문 제출이 반복되었더라도 진정성이 부족하다고 평가될 수 있으며, 피해자 진정서 제출 전력이 있다면 법원이 더 이상 감경 요소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참작 사유의 한계
미성년 자녀 양육 사정은 일반적으로 정상 참작 요소가 될 수 있으나, 동종 범죄 재범이 누적된 상황에서는 그 영향력이 제한적입니다. 피해 회복이나 실질적인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가정적 상황만으로는 감형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대응 방안
항소심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실질적인 합의, 진지한 배상 노력,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개선 의지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순한 서면 제출보다는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 의사 확보나 구체적인 배상 이행이 있어야 양형 변화 가능성이 열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항소심에서 결과가 변경될지 여부는 항소자가 항소시에서 제출하는 항소이유서 및 증거자료를 보고 판단해야지 1심에서 나타난 사정으로 판단할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항소심에서 감경이 될 가능성은 있겠으나 일 심에서 이미 유죄가 선고된 이상, 법리 면에서 다투어서 무죄를 인정받는 게 아니라면 여전히 유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고 다만 전체적인 사건 내용을 알지 못하는 이상 유무죄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관후 변호사입니다.
항소심에서 특별한 양형사유 변경이 없으면 그대로 유지될가능성이 높습니다.
검찰에서는 항소를 하지않으신것 같은데, 항소심에서 엄벌탄원서 등 제출하시는 방법이 있으니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