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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견고한키위
보통은견고한키위25.01.06

현재 월세 거주 중인데 집주인분이 퇴거 요청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월세로 상가주택에 2년 6개월 가량 거주 중인 임차인입니다! 부동산에서 첫 계약 후

2년 계약이 끝나는 시점에서 집주인분이 월세를 25% 올리는 조건으로 재계약을 하자고 하였고 저희는 알겠다고 하였습니다..

그 후 집주인분이 24년 11월쯤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하였고 저희도 알겠다고 하였으나 연락이 없길래 25%올린 월세를 내면서 계속 거주중인 상태입니다..!

그런데 집주인분이 오늘(25년1월6일) 2개월 뒤인 3월에 자신 아들분이 계약중인 집에 거주해야 할것같으니 3월쯤까지 집을 비워달라는 요청을 하셨습니다.(이사비용 줄테니 이사 가달라고 하셨고 이사가 더 빠르면 좋지만 늦더라도 이사를 가달라고 요청 받은 상태입니다.)

저희는 좋은게 좋은거니 최대한 빨리 집을 구해 이사를 가드릴 용의가 있지만 만약 집을 못구하는 상황이 오면 어떻게 될지가 걱정입니다...

(저희 집은 부동산에서 첫 계약시 전입신고를 안하는 조건으로 계약하여 확정일자가 없고 2년 뒤 재계약 또한 집주인분이 계약서를 쓰자고는 하였지만 실제 계약서는 안썻고 구두로 하였기에 보장받는게 많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 저희가 최악의 상황으로 이사갈 집을 못 구한다면 추후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저희는 어떤식으로 대응해야 할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사비를 지원해준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저희가 새로 계약 할 집의 복비도 지원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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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현재 2년 종전 임대차기간종료 후 재계약이 체결되신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차보호법 제4조 ①은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갱신 내지 재계약된 것을 주장하며 2년 임대차기간을 지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거주를 한다고 함은 임대차갱신전에 통지해야하는 사유이므로 임대차계약 진행 중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강제적으로 나가게할 수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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