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은품용 영양제 6병 이상 수입, 어떤 절차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해당 영양제의 경우에는 증정용이더라도 판매용 물품에 해당하기 때문에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수입신고를 하고 수입을 하여야 합니다.이경우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등록하여야 하며, 건강기능식품 한글라벨링, 건강기능식품 성분분석 등을 한 후 정밀검사 합격 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가 가능합니다.일반 수입신고시에는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수입하여야 하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식품 통관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건강기능식품의 국내입항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수입되는 건강기능식품은 해당 품목에 맞는 보세창고로 신속하게 운반됩니다. 이때 항공사창고 직통관은 제외됩니다. 보세창고에 도착한 제품은 라벨 작업 등의 보수작업을 거쳐 현지 규정에 맞게 가공됩니다. 그 후, 식약처 식품수입신고가 진행되며,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식약처 식품검사가 이루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정밀, 서류, 현장, 무작위 검사 등 다양한 유형의 검사가 시행됩니다. 합격한 제품은 세관에 수입신고가 이뤄지고, 세관에서 수입신고된 내역을 심사한 후 필증을 근거로 제품이 국내로 반출됩니다.감사합니다.
Q. 우리나라 라면이 가장많이 수출되는 나라는 어디인것인가요?
한국의 라면 수출액은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며, 최근에는 월간 기준으로 1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2023년 4월 기준 라면 수출액이 가장 많은 국가는 미국으로, 수출액은 1984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중국이 1520만 달러, 네덜란드가 604만 달러, 일본이 552만 달러 순입니다.특히 유럽 시장에서도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네덜란드와 영국은 대만을 제치고 한국산 라면 수출 상위 5개국에 포함되었습니다. 네덜란드와 영국의 라면 수출 증가세는 주목할 만하며, 이는 유럽 시장에서 한국 라면의 인기가 상승하고 있습니다.한국산 라면에 대한 수입 규제가 해제된 유럽 시장에서도 수출액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 해제는 유럽 시장의 문을 넓히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며, 그 결과 유럽 전역에서 한국 라면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유럽 시장에서의 수출 증가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한국 라면 수출의 긍정적인 전망을 더욱 밝게 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한국 라면의 수출은 북미와 아시아 시장뿐만 아니라 유럽 시장에서도 강력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한국 라면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성장은 한국 라면의 품질과 다양한 맛, 그리고 해외 소비자들의 긍정적인 반응이 있다고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