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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치호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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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치호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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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국 유통기업들이 중국 말고 한국/동남아 제품 구매 늘린다던데, 우리 제품도 끼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미국 유통기업들이 구매 거점을 다변화하려는 건 사실입니다. 중국 의존도를 줄이려는 전략 때문에 한국이나 베트남 태국 같은 곳이 대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제품은 품질 신뢰도나 안정적인 납기 관리에서는 분명 강점이 있어요. 다만 가격 경쟁력은 동남아보다 불리한 경우가 많고 물류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대량 소비재보다는 프리미엄이나 틈새 시장용 제품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식품 뷰티 전자 소형가전처럼 브랜드력과 기술력이 필요한 영역에서는 한국산이 끼어들 여지가 충분히 있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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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베트남이 미국 관세폭탄 맞는다는데 한국 무역에도 영향 오겠죠?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베트남이 미국에서 관세 압박을 받게 되면 우리나라 무역에도 파장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의류 신발 가구처럼 베트남이 강한 품목은 한국 기업과 직접 경쟁하기보다 대체적 위치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미국 수입업체가 베트남산 대신 다른 공급처를 찾을 때 한국 기업이 일부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 부품이나 기계류처럼 우리와 겹치는 품목은 글로벌 공급망이 흔들리면서 가격 경쟁이 치열해지는 부정적 효과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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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실무] 무상·유상 대체품 수입 신고 시 거래구분코드 및 과세 기준 문의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질문 1의 경우 최초 수입을 11번으로 하고 a/s 성격의 수출을 83번으로 처리한 뒤, 수리 불가로 무상대체품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재수입 93/gn으로 보는 게 적절해 보입니다.질문 2에서 동일 물품이 아닌 완전히 다른 제품으로 무상 대체품을 받는 경우에도 성격은 a/s 무상대체에 해당하므로 수출은 83번, 재수입은 93gn이 적절합니다. 다만 계약 조건이나 실제 거래 관계에 따라 세부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 3처럼 11번으로 수입신고가 들어가면 신규 수입으로 과세가 되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무상대체품 재수입이라면 과세가격은 동종 동질물품(신품)가격에 운임과 보험료를 더한 금액으로 하는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추가로 정확한 사실관계와 과세가격 산정은 실제 계약서와 신고서류를 통해 관세사와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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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식품판매업인지 식품소분업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을 정리해보면 과자의 개별포장 상태는 그대로 두고 단지 여러 개를 모아 세트 포장만 하는 거라 식품을 직접 분할하거나 내용물을 건드리는 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경우는 식품영업신고 시 미리 국민신문고나 1588-1255를 통해 상담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또한 세트포장은 아래와 같이 식품등의 표시기준에서 표시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세트포장(각각 품목제조보고 또는 수입신고 된 완제품 형태로 두 종류 이상의 제품을 함께 판매할 목적으로 포장한 제품을 말함) 형태로 구성한 경우 세트포장의 외포장지에는 이를 구성하고 있는 각 제품에 대한 표시사항을 각각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비기한은 구성제품 가운데 가장 짧은 소비기한 또는 그 이내로 표시해야 하며, 세트포장을 구성하는 각 개별 제품에는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상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세트포장을 구성하는 각 개별 제품에 표시를 한 경우로서, 소비자가 이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거나, 온라인 판매 페이지 등에서 표시사항이 확인되어 구매한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되는 세트포장은 외포장지에 표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추가로 수입식품영업등록의 경우 건물 종류 등에 따라 영업이 제한되므로 이부분도 식약처 콜센터를 통해 정확히 상담을 나눈 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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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원산지증명서에 제3국 송장 발행자의 정확한 법적 이름과 국적을 적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원산지증명서에 제3국 송장 발행자의 법적 이름과 국적을 적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협정 상대국 세관이 이 송장이 실제로 제3국에서 발행된 것인지, 그리고 원산지 판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물건이 홍콩에 있는 무역회사를 거쳐 수입국으로 가는 경우, 수입국 세관은 이 거래가 단순 유통인지 아니면 추가 가공이 있었는지를 송장 발행자의 정보를 통해 검증합니다. 만약 법적 이름이나 국적이 누락되거나 잘못 적히면 원산지증명서 자체의 신뢰가 떨어지고 협정세율 적용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한중 FTA 협정문 제3.25조에서 원산지 요건 미충족 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서, 오류가 있으면 반드시 정정된 증명서를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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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비당사국을 거쳐서 수출할 때 항공화물운송장(AWB)에는 어떤 정보가 있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항공화물운송장은 기본적으로 출발지와 도착지가 명확히 기재돼 있어야 하고, 중간에 비당사국을 경유하더라도 그 자체가 문제 되진 않습니다. 중요한 건 단일 운송서류라는 점인데, 운송인이 전 구간에 대해 책임을 지고 하나의 AWB로 발행했다면 FTA 원산지 검증에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일본을 경유해서 들어오더라도 출발지를 수출 당사국, 도착지를 우리나라로 적고 경유지는 노선 정보에 포함시키면 됩니다. 다만 경유지에서 하역이나 환적 과정에서 물품이 가공되거나 포장이 변경되면 단순 경유로 보지 않아 특혜 적용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WB에 선적지와 최종 도착지를 명확히 두고, 경유지는 단순 경유임을 확인할 수 있게 표시하는 게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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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원산지증명서에서 소급발급문구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소급발급이라는 건 쉽게 말해 물건이 이미 선적된 뒤에 원산지증명서를 나중에 발급받는 경우를 뜻합니다. 예를들어, 한–아세안 FTA 규정을 보면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선적 후 1년 이내에 발급이 가능하고, 이때는 증명서에 선적 후 발급했다는 표시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12란에 ISSUED RETROACTIVELY라는 문구를 넣는 게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다만 협정에서 어느 칸에 반드시 적으라고 못 박아 두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4란 같은 다른 칸에 기재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효력이 부인되진 않는다고 합니다. 실무에서는 선적 전에 증명서를 발급받는 게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뒤늦게 처리되는 경우 이렇게 소급발급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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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부가 수출 총력 지원한다고 하는데 체감되시는 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정부가 말하는 수출 총력 지원이라는 게 보통 금융 보증 확대나 물류비 일부 보조 같은 단기 대책이 많습니다. 현장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이 아니면 체감하기 어렵다는 불만이 자주 나옵니다. 예를 들어 수출보험이나 정책금융은 요건이 까다로워서 중소기업은 신청조차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물류비 지원도 항공이나 해상 운임이 폭등했을 때 잠깐 도움은 됐지만 지금은 규모가 줄어 효과가 희미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실무에서 실제로 도움을 받는 건 특정 산업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이 따로 있을 때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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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국행 국제우편 다시 열린다던데 셀러분들 반응 어떠세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국제우편이 다시 열린다는 소식은 셀러들 입장에선 반가운 일이지만 기대와 불안이 섞여 있습니다. 그동안 막혀 있던 기간 동안은 특송사로 돌리느라 운임이 몇 배나 뛰고 배송 지연 때문에 환불이나 클레임이 쏟아졌습니다. 다시 우편이 열린다고 해도 미국 내 물류망 상황이나 항공편 수급에 따라 예전 속도로 바로 돌아가긴 어렵습니다. 특히 EMS 요금은 이미 단계적으로 인상돼 있어서 과거 수준의 저렴한 비용을 기대하기는 힘들다고들 합니다. 업계에서는 당분간 우편과 특송을 병행하면서 리스크를 나누는 전략을 많이 쓸 걸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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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국이랑 화장품 규제 협의라는데 좋은 건지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중국과 규제 협의를 한다는 게 업계 입장에서는 양면적입니다. 긍정적으로 보면 양국 당국이 미리 기준을 맞춰두면 갑작스러운 통관 보류나 불합격 판정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분 등록 절차나 위생 허가 요건이 구체화되면 준비만 잘하면 예측 가능한 통관이 가능해집니다. 다만 말씀처럼 협력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서류 요건이나 검사 항목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자국 산업 보호 성격이 강해 협의가 비관세장벽으로 작동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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