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식품판매업인지 식품소분업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을 정리해보면 과자의 개별포장 상태는 그대로 두고 단지 여러 개를 모아 세트 포장만 하는 거라 식품을 직접 분할하거나 내용물을 건드리는 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경우는 식품영업신고 시 미리 국민신문고나 1588-1255를 통해 상담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또한 세트포장은 아래와 같이 식품등의 표시기준에서 표시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세트포장(각각 품목제조보고 또는 수입신고 된 완제품 형태로 두 종류 이상의 제품을 함께 판매할 목적으로 포장한 제품을 말함) 형태로 구성한 경우 세트포장의 외포장지에는 이를 구성하고 있는 각 제품에 대한 표시사항을 각각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비기한은 구성제품 가운데 가장 짧은 소비기한 또는 그 이내로 표시해야 하며, 세트포장을 구성하는 각 개별 제품에는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상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세트포장을 구성하는 각 개별 제품에 표시를 한 경우로서, 소비자가 이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거나, 온라인 판매 페이지 등에서 표시사항이 확인되어 구매한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되는 세트포장은 외포장지에 표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추가로 수입식품영업등록의 경우 건물 종류 등에 따라 영업이 제한되므로 이부분도 식약처 콜센터를 통해 정확히 상담을 나눈 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닏.
Q. 원산지증명서에 제3국 송장 발행자의 정확한 법적 이름과 국적을 적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원산지증명서에 제3국 송장 발행자의 법적 이름과 국적을 적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협정 상대국 세관이 이 송장이 실제로 제3국에서 발행된 것인지, 그리고 원산지 판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물건이 홍콩에 있는 무역회사를 거쳐 수입국으로 가는 경우, 수입국 세관은 이 거래가 단순 유통인지 아니면 추가 가공이 있었는지를 송장 발행자의 정보를 통해 검증합니다. 만약 법적 이름이나 국적이 누락되거나 잘못 적히면 원산지증명서 자체의 신뢰가 떨어지고 협정세율 적용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한중 FTA 협정문 제3.25조에서 원산지 요건 미충족 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서, 오류가 있으면 반드시 정정된 증명서를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Q. 비당사국을 거쳐서 수출할 때 항공화물운송장(AWB)에는 어떤 정보가 있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항공화물운송장은 기본적으로 출발지와 도착지가 명확히 기재돼 있어야 하고, 중간에 비당사국을 경유하더라도 그 자체가 문제 되진 않습니다. 중요한 건 단일 운송서류라는 점인데, 운송인이 전 구간에 대해 책임을 지고 하나의 AWB로 발행했다면 FTA 원산지 검증에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일본을 경유해서 들어오더라도 출발지를 수출 당사국, 도착지를 우리나라로 적고 경유지는 노선 정보에 포함시키면 됩니다. 다만 경유지에서 하역이나 환적 과정에서 물품이 가공되거나 포장이 변경되면 단순 경유로 보지 않아 특혜 적용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WB에 선적지와 최종 도착지를 명확히 두고, 경유지는 단순 경유임을 확인할 수 있게 표시하는 게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