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노무상담2023년 12월 23일 작성 됨
Q. 회사업무를 카카오톡으로 지시 및 소통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약정이 없을 경우 업무용 휴대전화를 따로 지급하지 않거나 통신비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불법은 아니며 카카오톡으로 업무를 지시하는 것 역시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근무 시간 이외에 카카오톡으로 업무지시를 하는 것 그 자체로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실제로 그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 근로자가 정해진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업무를 수행해야 했다면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빈도와 강요의 정도, 업무상 긴급히 필요한 것인지 등 여러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 될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퇴근 이후 카카오톡으로 업무지시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