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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포맨
조포맨24.09.13

퇴직자의 잔여 월차비용 지급 기한이 있나요?

제목그대로입니다.

퇴직자가 미 사용한 연월차가 남아 있는데

이에 대한 비용 지불을 퇴직후 몇일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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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지급기일 연장 등과 관련하여 별다른 합의가 없었다면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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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 퇴직금, 연차수당 등은 근로자가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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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 등에 관련규정이 있거나,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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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미사용 연차수당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14일까지 지급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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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임금 등에는 연차미사용수당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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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수당도 이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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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퇴사한 때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함이 원칙입니다(당사자간 합의가 있다면 그 합의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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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미사용 연차 수당 등 일체의 금품은 퇴직일로 부터 14일 이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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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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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금품청산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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