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이무현 전문가
법무법인 서희
Q.  주택가 담을 넘는 행위에 관해서
안녕하세요. 전체적으로 집 구조를 봐야 하겠지만, 단독주택에 있어서 그 주변을 둘러싼 담을 넘는 행위는 형법상 주거침입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그 행위가 지속된다면 증거수집 후 경찰 신고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Q.  내용증명을 카톡으로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현재로서는 카톡으로 보내는 건 법적으로 내용증명의 효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다만, 카톡상으로 오고간 대화 자료는 소송 등에서 충분히 입증방법으로 제출 가능합니다.그리로 내용증명을 받고 30일 이내에 답변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다는 데에 있어서, 정확히 어떠한 불이익을가리키는 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법률요건, 요건사실 해당 여부 및 그 효과를 따져봐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Q.  법정에서 재판을 하는것을 그냥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재판은 공개재판이 윈칙이기 때문에 민사재판의 경우 법정에 들어가 방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일부 출입을 통제하는 경우가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  아버지 대신 소송대리인으로 민사소송할때
안녕하세요. DBS 변호사입니다.아버지께서 지인에게 돈을 빌려준 상황이니,소송당사자(원고)는 아버지이고 대리인은 본인이 되는 겁니다.본인이 당사자가 되어 소송 제기를 하는 경우 상대방이 곧바로 소송당사자 관련 항변을 하기 때문에제반 상황에 따라 소송이 기각될 수도 있어 소송비용 및 시간을 낭비할 수 있습니다.실체관계에 맞추어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참고로, 실체관계에 어긋나게 승소판결을 받는 경우 소송사기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소송을 목적으로 한 신탁은 무효입니다).
Q.  행정청의 사후부관 가능성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러한 점을 검토하려면 통상 어떠한 내용의 처분이고, 어떠한 법률에 근거한 것이고, 해당 부관(부담인지 기한인지 등등)을 살펴봐야 합니다. 다만, 부담을 제외한 나머지 기한, 조건 등에 대해서 따로 떼어 별도로 변경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입니다. 통상적으로 부관은 주된 행정행위의 불가분적인 요소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독립하여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관을 변경하려면 기존 행정처분을 취소하고 새로 처분을 하면서 그 부관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위 질의는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어 그에 대한 답변이 부정확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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