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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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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무현 전문가
법무법인 서희
Q.  전기차를 충전하려는데 충전기 있는 주차공간에 일반차를 세워둬서 충전방해 하는차 법이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관계 법령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상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1.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2. 공동주택3. 특별시장·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4.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위하여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시설 및 그 부대시설②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충전시설의 종류와 설치수량은 대상시설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의 충전시설 설치 부담을 덜고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 지원과 기술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④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를 제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1. 전기자동차2. 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되는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하이브리드자동차⑤ 누구든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충전 방해행위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시·도지사는 교통, 환경 또는 에너지 관련 공무원 등 소속 공무원에게 제4항을 위반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주차하고 있는 자동차를 단속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과태료)① 제11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충전 방해행위를 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② 제11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주차한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관할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하며, 과태료를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위 법률 제11조의2 제4항, 제5항 및 제16조 규정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닙다.
Q.  청소년도 형사 조사하면 전과가 남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벌금형을 받는 경우 전과 기록으로 남게 됩니다.다만,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보호처분이 결정되면 전과 기록 형태로 기록되지는 않습니다.형벌과 보호처분은 구별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무단주차 휠락으로 유치권행사시 업무방해로 고발당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에어컨 대리점에서 사용하는 영업용 차량인 경우,휠락 장치를 하거나 이동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 업무방해죄가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사유지를 무단 이용하였다고 하여 상대방의 차량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친남매나 사촌남매가 사실혼 관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제809조 제1항, 제815조에 따라8촌 이내의 혈족 사이의 혼인은 무효입니다.혼인무효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실혼으로 인정받지 못해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함이 원칙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유산 상속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머니가 사망하신 경우 상속권은 재혼 배우자와,혈연 관계에 있는 자녀들(질문하신 분과 두 명의 누나)에게 있습니다.만일 피상속인이 사망한 사실을 다른 상속권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일부 상속권자가 상속한 경우,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으로 해결하셔야지 형사상 고소, 고발할 사안은 아닌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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