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장 3년차 입니다 연말정산은 왜 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의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1. 급여를 받을 때 원천징수로 세금을 먼저 국가에 납부를 하고,2. 연말정산을 통해서 환급 또는 추가징수 를 하게 됩니다.세법은 모든 사람이 [공정] 하게 세금을 납부 하는 것이 원칙 입니다.[공정] 이라는 것은, 간단히 말해서...- 부자라면 세금을 많이 내고, 가난한 사람이라면 세금을 적게 내야 하는 것이며,- 비용을 많이 써 잉여 소득이 적은 사람은 세금을 적게 내고, 비용을 적게 써 잉여 소득이 많은 사람은 세금을 많이 내는 것입니다.따라서, 질문자 님께서 소득이 많은지 적은지, 카드 등 사용한 금액이 많은지 적은지, 그리고 부양가족이 많은지 적은지, 장애인 인지 아닌지 등에 따라서 납부 할 세금의 크기가 결정 되며기존에 급여를 받으면서 원천징수 할 때 세금을 많이 내셨다면은 -> 환급을...기존에 급여를 받으면서 원천징수 할 때 세금을 적게 내셨다면은 -> 추가징수를 하는 것입니다.이게 연말정산의 이유 입니다.궁금한 점 해결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Q. 4개월 쉬고 이직하였는데 쉬는 달에 사용한 금액도 연말정산에 적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저도 처음 연말정산 할 때, 실수도 많이 하고, 알아야 할 것도 너무 많아서 너무 헷갈리고 어렵더라구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소득이 발생한 달에, 비용(공제) 도 가능하다라는 것이 연말정산의 원칙 입니다.하여, 홈텍스에서 연말정산 자료를 확인 및 내려받을 때에, 쉬었던 4개월 치에 대해서는 빼고, 확인 및 내려받기 하시면 됩니다.홈택스 들어 가셔서 아래 첨부 그림처럼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Q. 올해 연말정산 변경된 항목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작년에 비해 변경된 것 들 중에 먼저 중요해 보이는 것들 위주로 아래 5가지 정도 적어 보겠습니다.1.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전년대비 5% 이상 증가한 경우 증가한 금액의 10%를 소득공제2. 기부금 세액공제율 한시적으로 5%p 상향 조정3.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 범위 확대4. 공무원 포상금에 대한 과세기준을 명확화5.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적용대상 주택이 5억원으로 통일개정세법의 내용이 너무 방대하여,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아래 링크를 걸어두겠습니다.국세청 2021 연말정산 안내 페이지 이며,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자세하고 명확한 자료 얻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04&cntntsId=238938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