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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나인원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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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인원 전문가
Q.  법인카드로 상품권 구입 시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나인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카드로 상품권 구입 시 부가세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않습니다.부가세 매입세액공제는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매입 한 경우에 발생하는데, 부가가치세법상 상품권은 현금과 동일한 성격으로 보시면 됩니다.다만, 상품권을 직원들에게 지급 시 , 해당 금액만큼 직원들에게 '급여' 를 지급한 것이 됩니다. 지급할 당시에는 원천징수 하지 않아도 되지만, 지급하는 달 및 연말정산시 급여 총액에는 포함시켜야 합니다.만약, 직원들에게 급여 처리 하지 않고 복리후생비 처리 하는 회사들이 있는데 , 이 경우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의 대상이 됩니다.
Q.  법인에서 대표가 돈을 잠시 빌려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나인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에서 대표가 회사에서 돈을 빌리는 것은 가능합니다.이 경우, 세법에 걸리는 항목이 2가지가 있습니다.1. 가지급금 인정이자 익금산입2. 지급이자 손금불산입1. 가지급금인정이자법인이 특수관계인(대표)에게 대여한 자금은 그 대여 원인이 업무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불구하고, 원칙적으로 인정이자 계산입니다. 단, 세법상 적정이자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다시말해, 적정한 이자(가중평균차입이자율 사용) 를 수령할 경우에는 문제가 없으나, 이자를 받지 않는다면, 그 이자상당액 만금 익금산입(상여) 로 법인 및 해당 대표에 추가적인 과세가 이루어 집니다.2.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법인이 은행으로 부터 차입한 금액이 있는경우, 이자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또다시, 특수관계인(대표)에게 빌려주는 경우 그 비율만큼 이자비용을 비용처리 할 수 없습니다.예를들어 은행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10억원 인데, 이자비용이 1천만원으로 가정해 보겠습니다.그런데, 특수관계인(대표)에게 5억원을 빌려주는 경우, 이자비용 5백만원어치는 비용으로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손금불산입)※ 계산방법 : 금융기관 지급이자 x (업무무관자산의 적수 + 업무무관가지급금의 적수) / 총 차입금의 적수세법상 이러한 부분들만 고려 한다면, 회사로 부터 자금을 대여 받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Q.  프리렌서인데 제직 증명서 대신 소득을 증빙할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소득자의 경우 매년 2월 연말정산으로 소득이 국세청에 신고가 되며, 근로소득자는 국세청에 신고된 숫자를 기준으로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데요.이와 같이 3.3% 세금을 떼는 프리렌서의 경우 매년 5월 종합소득세 를 신고를 합니다.또는, 해당 사업장(쇼핑몰) 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는, 국세청에 소득이 신고되어 있을 겁니다.이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 받을 수 있으며,소득금액증명원 신청하는 방법은 아래의 이미지로 첨부 하도록 하겠습니다.
Q.  음식점에서 체험단, 리뷰 작업 등 고객에게 무상으로 음식 제공했을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나인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음식점에서 자기의 고객에게 무상으로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 질문자께서 질문해 주셨던 부분 중 "2.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 에 해당 합니다.이는 음식점의 음식의 제공이 용역의 공급이라고 보기 때문에 위 규정이 적용 되는 것인데,그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에서 용역의 범위에 음식점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음식점에서 자기의 고객에게 무상으로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Q.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세무사N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작년 11월에 퇴사하셨을 때, 회사에서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가지고 계실겁니다.혹여, 퇴사한 회사에서 수령하지 못하셨다면, 5월 소득세 신고 전에, 달라고 하시면 되며,혹여 받기 힘든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조회가 가능하십니다.실업급여는 소득세법상 비과세 항목이기 때문에, 소득에 포함하지 않습니다.5월에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해당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및 각종 세금 신고자료 취합 (월세세액공제 신청서 포함) 하여5월31일 까지 홈택스(또는 세무사 대리신고)를 통하여 소득세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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