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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원스톱경매 이정빈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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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빈 전문가
원스톱경매 주식회사 / 원스톱경매공인중개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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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낙찰은 "뇌"가 받는다. 권리분석부터 대출, 등기, 명도, 매매, 세금까지 원스톱으로 해결해 드립니다.
전문가 소개
이름
이정빈
소속
원스톱경매 주식회사 / 원스톱경매공인중개사사무소
직무/직책
대표
활동 중인 토픽
경제
부동산
자격증
공인중개사 자격증
활동 지역
서울특별시
강남구
금천구
인천광역시
부평구
연락처 및 SNS
연락처
010-2277-8106
카카오톡
https://pf.kakao.com/_LpEpb
이메일
ctp-jb@naver.com
SNS
회사(법인) 소개
법률사무소 국민생각
인천 부평구 경원대로1367번길 4 3층 (부평동)
032-505-8084
032-505-8086
아하 답변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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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개월 전 작성 됨
Q.
아파트 가격은 평수보다 연도가 중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원스톱경매의 대표이자 법률사무소 국민생각의 국장 이정빈이라고 합니다부동산의 가격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반영이 되는데 통상 교통, 학군, 일자리가 잘 갖춰져 있을수록 가격이 높습니다.잘 알고 계시다시피 서울에서도 강남이 비싸고 경기도에서는 강남과 접근성이 좋은 과천과 분당 등이 가격이 비싸죠입지가 비슷하다면 아무래도 최근에 지어진 아파트가 커뮤니티 시설도 갖춰져 있고 깨끗해서 사람들의 선호도가 높으며얼어죽어도 신축이라는 얼죽신 이라는 신조어도 생겼습니다 ㅎ하지만 오래된 아파트라고 하더라고 재건축과 재개발을 기대하는 압구정현대아파트 등 오래됐지만 상당히 비싼 아파트들도 지역마다 있기에 부동산은 입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부동산
2024년 1월 26일 작성 됨
Q.
전세 보증금 계약만료후 바로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원스톱경매의 대표이자 법률사무소 국민생각의 국장 이정빈입니다.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신 후 이사를 가신다고 하였으니 전출을 하세요.임차권등기명령을 하신다면 전출하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대항력은 전입과 점유이기 때문에이사를 가신다면 점유가 되지 않는 겁니다.대신 반드시 등기부에 임차권등기명령이 기재된 이후에 이사를 하시고이사를 가시고 전출까지 하셨다면 도시가스 장충금은 앞으로 지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이로 인한 기타 손해까지 청구를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임차권등기명령 이후에 보증금반환청구를 하시고 경매절차를 통해 회수하시면 됩니다.경매절차에 소요된 비용은 모두 경매절차에서 반환받으실 수 있고진행 중 임대인이 취하를 요구하는 경우 그때 들어간 비용을 받고 취하해주시면 됩니다.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라고 도움이 되실 수 있는 영상을 이미 제가 유투브 "이강사의 무법지대"에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임차보증금반환소송, 경매절차까지 모두 올려놓았으니 도움이 된다면 좋겠습니다.https://youtu.be/80pUnpheLq8?si=CCRqtwP3wSTx6PD3
부동산
2024년 1월 26일 작성 됨
Q.
상가 임대차 계약갱신 사전통보 기한
안녕하세요. 원스톱경매의 대표이자 법률사무소 국민생각의 국장 이정빈입니다.먼저 상가임대차계약갱신은 2개월 전이 아니라, 1개월 전까지입니다.아직 하실 수 있습니다~주택의 경우가 갱신을 하기 위해서 2개월 전까지 통지를 해야 하며과거 주택과 상가 모두 1개월 전이었지만몇 년 전부터 주택은 2개월, 상가는 1개월 전으로 변경되었습니다.따라서 보름 안에 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문자 또는 전화 또는 내용증명으로 통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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