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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원스톱경매 이정빈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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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빈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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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인사말낙찰은 "뇌"가 받는다. 권리분석부터 대출, 등기, 명도, 매매, 세금까지 원스톱으로 해결해 드립니다.
전문가 소개
이름
이정빈
소속
원스톱경매공인중개사사무소
직무/직책
대표
활동 중인 토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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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자격증
공인중개사 자격증
활동 지역
서울특별시
강남구
금천구
인천광역시
부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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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인) 소개
법률사무소 국민생각
인천 부평구 경원대로1367번길 4 3층 (부평동)
032-505-8084
032-505-8086
아하 답변 활동
부동산2024년 1월 26일 작성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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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 보증금 계약만료후 바로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원스톱경매의 대표이자 법률사무소 국민생각의 국장 이정빈입니다.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신 후 이사를 가신다고 하였으니 전출을 하세요.임차권등기명령을 하신다면 전출하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대항력은 전입과 점유이기 때문에이사를 가신다면 점유가 되지 않는 겁니다.대신 반드시 등기부에 임차권등기명령이 기재된 이후에 이사를 하시고이사를 가시고 전출까지 하셨다면 도시가스 장충금은 앞으로 지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이로 인한 기타 손해까지 청구를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임차권등기명령 이후에 보증금반환청구를 하시고 경매절차를 통해 회수하시면 됩니다.경매절차에 소요된 비용은 모두 경매절차에서 반환받으실 수 있고진행 중 임대인이 취하를 요구하는 경우 그때 들어간 비용을 받고 취하해주시면 됩니다.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라고 도움이 되실 수 있는 영상을 이미 제가 유투브 "이강사의 무법지대"에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임차보증금반환소송, 경매절차까지 모두 올려놓았으니 도움이 된다면 좋겠습니다.https://youtu.be/80pUnpheLq8?si=CCRqtwP3wSTx6PD3
부동산2024년 1월 26일 작성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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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가 임대차 계약갱신 사전통보 기한
안녕하세요. 원스톱경매의 대표이자 법률사무소 국민생각의 국장 이정빈입니다.먼저 상가임대차계약갱신은 2개월 전이 아니라, 1개월 전까지입니다.아직 하실 수 있습니다~주택의 경우가 갱신을 하기 위해서 2개월 전까지 통지를 해야 하며과거 주택과 상가 모두 1개월 전이었지만몇 년 전부터 주택은 2개월, 상가는 1개월 전으로 변경되었습니다.따라서 보름 안에 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문자 또는 전화 또는 내용증명으로 통지하시면 됩니다.
부동산2023년 12월 28일 작성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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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축빌라 역전세 났습니다.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원스톱경매의 대표이자 법률사무소 국민생각의 국장 이정빈입니다.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이 연장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추후 압류 등이 되는 경우 어려움을 겪으실 수 있으니계약종료 2개월 전까지 계약해지통보를 하시고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신 후 보증보험청구를 하시는 것이 최선입니다.임차권등기명령을 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유투브 영상을 올려드릴 테니 시간되실 때 살펴보시고 도움되시길 바랍니다.https://youtu.be/80pUnpheLq8?si=_Ou9vYVmRSMnZRs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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