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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신의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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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유 인사노무컨설팅
Q.  연차수당이 안나오는 회사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신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1. . 연차를 사용안하면 수당이 없는 곳도 있는지요연차유급휴가사용촉진제도(근로기준법 제61조)를 적법하게 시행하고 있다면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청구권이 소멸하게 되어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는 귀 사업장의 취업규칙등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문2. 다른 걸로 받아야하는게 맞는건지요?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 일수 당 1일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른 걸로 받아야 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지 않아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문3. 회사마다 다를 수 있나요?말씀드린 연차유급휴가사용촉진제도 시행여부에 따라 회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또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도 있으니(근로기준법 제62조) 이 역시 확인해보아야 합니다.감사합니다.
Q.  4대보험 가입 자격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신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 가입요건이 하기와 같습니다.*자료출처: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http://www.4insure.or.kr)3개월 가량 주40시간 이상 근무를 하는 경우 4대보험 가입적용 대상이고 가입의 선택여부는 재량이 아닌 의무가입입니다.감사합니다.
Q.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것은 사업장의 재량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신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고(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며,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이러한 연차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이에따라 발생월로부터 1년간 휴가를 쓰지 않았다면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종료된 다음 날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사용자의 재량이 아니라 의무사항입니다. 다만, 참고사항으로는 연차유급휴가사용촉진제도(근로기준법 제61조)를 적법하게 시행하고 있다면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청구권이 소멸하게 되며,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하여 특정근로일에 연차를 대체 사용하도록 한 경우(근로기준법 제62조)를 에는 해당 일수 만큼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사용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시행하고 있는지, 연차대체합의를 하였는지 등에 따라 연차휴가미사용수당 판단이 달라지므로 귀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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