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것은 사업장의 재량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신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고(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며,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이러한 연차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이에따라 발생월로부터 1년간 휴가를 쓰지 않았다면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종료된 다음 날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사용자의 재량이 아니라 의무사항입니다. 다만, 참고사항으로는 연차유급휴가사용촉진제도(근로기준법 제61조)를 적법하게 시행하고 있다면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청구권이 소멸하게 되며,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하여 특정근로일에 연차를 대체 사용하도록 한 경우(근로기준법 제62조)를 에는 해당 일수 만큼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사용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시행하고 있는지, 연차대체합의를 하였는지 등에 따라 연차휴가미사용수당 판단이 달라지므로 귀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