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되알진물수리78
되알진물수리78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것은 사업장의 재량인가요?

회사에서는 표면적으로는 연차수당이 없다고 공지하고 연차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무 인력 부족으로 사실상 연차를 사용하면 오히려 추가근무를 해야만 할 정도로 업무량이 많아 사용이 쉽지 않습니다. ㅡ부득이하게 연차를 사용하려 하면 미리 야근이나 추가근무로 일정량의 업무른 소화 해놔야 하는 악순환적인 구조ㅡ 그런데 사용하지 연차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사업장의 재량이 맞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