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 자격증
Q. 회사에서 단순 용역으로 하루 스태프를 쓰려고 하는데, 기타소득으로 지급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근로소득으로 계약하시는 것이 일반이며, 일용근로소득이라고 하여 단기 근로자에 적용하는 세법이 별도로 있습니다.총지급액에서 15만원이 공제되며 세율은 6% 입니다. 예를 들어 20만원을 지급한다고 하면 15만원을 제외한 5만원에 6%를 적용하여 3천원의세액이 나오며 근로소득세액공제(55%)를 적용하면 1,350원이 발생합니다.
공인회계사 자격증
Q. 회계사 자격증의 경우 우리나라 외 다른나라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회계사 자격증은 기본적으로 국가별로 한정하여 발급(취득)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회계사는 회계, 세무, 재무자문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전문직을 말하며 흔히 CPA라고도 부르는데, 이는 'Certified Public Accountants'의 약자입니다. 특별히 한국에서 회계사나 CPA라 하면 대개 한국의 공인회계사만을 의미합니다. 잘 사용하는 용어중 KICPA가 있는데 Korea Institute of Certified Public Accountants의 약자로 회계사가 아니라 한국공인회계사"회"를 의미합니다. 이에 대비하여 미국회계사라는 용어도 사용하는데 이는 AICPA로 칭하며 Korea 대신 America 가 됩니다.
공인회계사 자격증
Q. 공인회계사 시험 준비 시 어떤 과목에 더 중점을 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모든 과목을 열심히 해야겠습니다만, 종종 수험계획을 세울때 평균 60점 이상을 득하기 위하여, 1차시험의 경우 고득점이 가능한 경제학이나 상법같은 과목에서 고득점을 하고 상대적으로 고득점이 어려운 회계, 세법 등의 과목에서 과락을 면하는 수준으로 하여 평균점수를 60점 이상 만드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