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회사에서 단순 용역으로 하루 스태프를 쓰려고 하는데, 기타소득으로 지급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행사가 있어서,
행사 당일에 1명을 스태프로 고용하여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해당 스태프는 기타소득으로 지급하면 될까요?
해당 스태프와 기타소득 용역 계약을 해야 하나요?
혹시 다른 방법도 있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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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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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근로소득으로 계약하시는 것이 일반이며, 일용근로소득이라고 하여 단기 근로자에 적용하는 세법이 별도로 있습니다.
총지급액에서 15만원이 공제되며 세율은 6% 입니다. 예를 들어 20만원을 지급한다고 하면 15만원을 제외한 5만원에 6%를 적용하여 3천원의세액이 나오며 근로소득세액공제(55%)를 적용하면 1,350원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