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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천희권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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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희권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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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인차량 번호판 색이 변경되나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차량 가액 8천만 원 이상의 업무용 차량은 연두색 배경이 적용된 법인차 번호판을 달아야 한다. 신규등록, 변경등록 모두 해당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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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인회사 대표가 직원에게 개인적으로 빌려간 돈
법인은 법적으로 부여된 인격을 가진 존재로 법인대표자와 별개의 대상 입니다.법인이 수익을 법인대표자의 수익으로 간주하여 대여금을 상환하는 것은 법적으로 올바른 절차라고 볼 수 없습니다.차용자(법인회사 대표) 입장에서는 법인의 자금을 대표가 유용한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법인세법상으로 이경우 법인은 업무무관가지급으로 간주되어 지급이자손금불산입,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따른 인정이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대여자(질문자) 입장에서는 채무가 상환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문제가 상대적으로 없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만, 법적인 외관을 구성한다면, 법인이 질문자에게 새로운 대여를 한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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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소급적용시 귀속연도 재무제표 수정여부
원칙적으로 퇴직급여의귀속연도의 비용으로 계상되어야 하므로 재무제표 수정대상이 되겠지만, 금액이 크지 않고 중요하지 않은 경우 당기 비용 처리 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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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인카드 개인적으로 사용 가능한가요?
법인세 및 소득세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법인카드를 임직원이 사적으로 사용하고 법인이 이를 보전하는 경우(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법인측면에서는 업무와무관한 비용이므로 비용인정을 받지 못합니다.개인측면에서 이를 근로의 대가로 보아 근로소득으로 과세 하여야 하며, 법인은 이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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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거래처 상품권 지급시 기타소득 신고 해야하나여 ?
"원칙적으로는" 상품권을 거래처의 경우 지급받는 자의 사업소득을 구성하지 않을 때에는 기타소득 중 사례비로 보아 건당 5만원 초과시에는 지급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 를 원천징수하고 지급조서(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업소득을 구성한다면, 사업소득으로 처리하셔서 3.3% 원천징수하고 법인사업자인 경우 원천징수는 불요합니다. 다만 이경우 사업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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