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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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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덕재 전문가
노동법률사무소 봄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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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해고·징계
2025년 1월 23일 작성 됨
Q.
일하는척 하면서 카카오톡으로 대화 하는걸 봤는데 말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단지 근로시간에 카카오톡을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업무상 태만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더하여 같은 직원사이에 근무상황을 살펴보았다는 사정은 조직문화에도 미치는 영향이 부정적일 것이라 생각합니다.따라서 업무태만의 경우에는 다른 사정이 더 있는지, 실제 업무수행의 결과가 낮다는 등의 사정이 더해져야 상사에의 보고가 적절하리라 봅니다.
임금·급여
2025년 1월 23일 작성 됨
Q.
고정연장근로수당은 뭘 말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본래 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가 발생한 경우 해당 시간만큼 추가 수당이 지급되는 것입니다.고정연장근로수당은 실제 연장근로의 발생여부와 관계없이 매월 고정적인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성격입니다.고정연장근로수당을 운용하는 회사도 있고 실제 발생한 연장근로만큼 계산하여 지급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임금·급여
2025년 1월 23일 작성 됨
Q.
기업의 복지포인트의 법적 성격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복지포인트의 임금성에 대한 문의주셨습니다.대법원은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그 이유로는 복지포인트는 임금상승이나 임금보전을 위한 성격이 아니고 근로자의 욕구를 반영한 복지체계라는 점,통상적으로 복지포인트는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고 사용처가 제한되며 타인에게 양도가 불가능하다는 특성에 따라 복지포인트가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평가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휴일·휴가
2025년 1월 23일 작성 됨
Q.
퇴직예정자 라는 사유로 퇴직일 이전 병가, 질병휴직이 거부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질병휴직이 거부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 주신 것으로 보입니다.퇴직예정자인 경우에는 질병휴직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은 불합리한 것으로 생각됩니다.취업규칙상 질병휴직이 제한되는 조건에 대한 별다른 근거가 없다면 질병휴직 사용을 거부하는 것은 무리한 것으로 보입니다.결국 취업규칙의 규정상 질병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신청이 가능할 것이고 근거없이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 할 것입니다.고민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2025년 1월 23일 작성 됨
Q.
아르바이트 2024년 1월입사 / 2024년 4월 정직원 계약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발생에 대한 문의 주셨습니다.퇴직금 발생기준 1년은 아르바이트 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다만 아르바이트 기간에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였다면 해당 기간은 퇴직금 기간계산에서 제외될 것입니다.1년 재직하였다면 퇴직금은 평균임금의 30일분 이상이 지급됩니다.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총임금을 그 기간동안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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