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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쉽게 설명하는 공인중개사, 최동균입니다.

알기 쉽게 설명하는 공인중개사, 최동균입니다.

최동균 전문가
뉴퍼스트부동산중개법인
Q.  아파트 A,B,C,D,E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동균 공인중개사입니다.모든 건설사는 같습니다. 단, 타입이 다르다고 말합니다.타입이 다르다는 것은 평형이 다르거나, 내부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해당 타입을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A,B,C,D,E 등으로 나누어놓은 것입니다.
Q.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 세금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동균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자께서 2주택 이상 주택소유자인 경우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주택자인 경우에도 그 주택 가액이 9억원 이상인 경우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나아가 임대수입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로 세금을 납부하게 되어 소득세가 상당히 늘어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월차임 등 변경계획이 확실해진다면 상세내용은 세무사와 상담해보심을 권해드립니다.
Q.  평형 잘못 기재 부동산 매물 허위 매물인가요?
안녕하세요. 최동균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와 같이 명백하게 평형이 구분되고, 중개사라면 더더욱 알 수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물건을 84타입으로 광고하는 것은 광고표시법 위반으로 허위매물로 신고가 가능한 사안입니다.네이버 부동산을 통해 직접 신고하기보다 국토교통부에서 운영중인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를 통해 직접 신고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이상으로 답변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Q.  부동산 협회 가입된 공인중개사 믿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동균 공인중개사입니다.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뻔한 영업질입니다. 안타깝지만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그만한 구속력을 가진 단체는 아닙니다.
Q.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았는데 집주인이 집을 내놓았어요
안녕하세요. 최동균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에 따르면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즉, 이전 집주인과 작성한 계약의 내용이 새로운 집주인에게도 동일한 효력을 발휘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나아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발급을 통해 대항력을 갖춘 상태라면 집주인이 변경되더라도 계속 거주하실 수 있으므로 크게 문제되는 사안은 아닙니다. 단 보증금의 증액 등을 요구할 경우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기존 계약서는 별도로 보관하시고, 확정일자를 새로 발급받으셔야 하므로 이러한 부분은 주의가 필요합니다.본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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