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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쉽게 설명하는 공인중개사, 최동균입니다.

알기 쉽게 설명하는 공인중개사, 최동균입니다.

최동균 전문가
뉴퍼스트부동산중개법인
Q.  권리금 보증금 월세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최동균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정확합니다. 권리금은 기존 세입자(임차인)에게 주는 것이고 보증금 및 월세는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Q.  전세나 월세 관련해서 사기를 조심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동균 공인중개사입니다.1. 계약서 작성 단계 - "잔금일 다음 날까지(대항력 발생 시까지) 현재의 권리관계를 유지키로 한다. 만일 본 특약사항 위반 시 본 계약은 무효로 하고, 계약에 소요된 일체의 비용은 임차인에게 다시 반환키로 한다." 라는 내용의 특약 요구. (안들어주면 분명 꿍꿍이가 있는 놈입니다.)2.지불 단계 - 반드시 임대인의 계좌임을 확인하고, 중개인이나 제3자가 아닌 임대인 본인의 계좌로 잔금을 치를 것 (이중계약 등을 통해 사기를 친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3.가능하다면, 임대인의 세금완납증명서를 요구할 것(다가오는 4월부터 임대인의 동의 없이 확인할 수 있게 변경될 예정입니다)4.당연하지만 등본 확인 및 선순위 확인을 통해 기본적인 권리분석은 해볼 것(깡통여부 확인 등)5.정부24에서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신청할 것 (신종 전세사기 급한대로 대책안, 예방책은 아닙니다. 현재 막을 수 없는 전세사기입니다)이정도 다 했으면 임대인이 멀쩡한 놈이길 기도해야합니다. 현행법상 전세사기를 100% 원천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Q.  월세에서 살고있는데 임대인이 내용증명을 보냈어요
안녕하세요. 최동균 공인중개사입니다.내용증명을 받았으면 해당 내용에 맞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우선이고,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해서 변호사를 벌써 알아볼 필요는 없습니다. 우선 임대인은 해당 내용증명을 토대로 소송을 걸기보다 퇴거를 요구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Q.  전세집에 근저당 설정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입주했습니다. 집 주인이 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신청한다고 하는데 세입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최동균 공인중개사입니다.별도 특약이 없는 한 대출받는 데에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하진 않습니다. 현재 입주하신 뒤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모두 받으셨다면 근저당이 잡힌다고 해도 질문자님께서 선순위이고, 해당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 내에서 대출이 이뤄지므로 크게 문제될 사안은 아닙니다.
Q.  전세 계약전에 복비는 어떻게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최동균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이 이뤄졌거나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갱신된 계약이라면 복비는 임대인분이 부담하셔야합니다. 그러나 최초계약이면서 세입자가 중도퇴거를 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복비를 세입자가 부담하는것이 관례입니다. 이 내용 확인하셔서 세입자분과 협의하심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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