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나 월세 관련해서 사기를 조심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동균 공인중개사입니다.1. 계약서 작성 단계 - "잔금일 다음 날까지(대항력 발생 시까지) 현재의 권리관계를 유지키로 한다. 만일 본 특약사항 위반 시 본 계약은 무효로 하고, 계약에 소요된 일체의 비용은 임차인에게 다시 반환키로 한다." 라는 내용의 특약 요구. (안들어주면 분명 꿍꿍이가 있는 놈입니다.)2.지불 단계 - 반드시 임대인의 계좌임을 확인하고, 중개인이나 제3자가 아닌 임대인 본인의 계좌로 잔금을 치를 것 (이중계약 등을 통해 사기를 친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3.가능하다면, 임대인의 세금완납증명서를 요구할 것(다가오는 4월부터 임대인의 동의 없이 확인할 수 있게 변경될 예정입니다)4.당연하지만 등본 확인 및 선순위 확인을 통해 기본적인 권리분석은 해볼 것(깡통여부 확인 등)5.정부24에서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신청할 것 (신종 전세사기 급한대로 대책안, 예방책은 아닙니다. 현재 막을 수 없는 전세사기입니다)이정도 다 했으면 임대인이 멀쩡한 놈이길 기도해야합니다. 현행법상 전세사기를 100% 원천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