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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잠자리23
심심한잠자리23

월세에서 살고있는데 임대인이 내용증명을 보냈어요

지금 월세에서 살고있는지 1년이 되어가고있어요~그런데 월세를 3개월동안 내지 못했더니

집주인분이 내용증명을 보내왔더라구요~변호사까지 선임해서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그럼 저도 변호사를 선임해야하는걸까요? 내용증명을 받아버렸는데 그뒤에 저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저도 내용증명을 보내야하는건지 변호사선임을 해야하는건지 어떻게되는건지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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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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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내용증명은 소송 이런것과 무관합니다.

    그저 공식적으로 월세가 밀렸으니 의사결정을 해달라는 의미입니다

    법적으로 2번 월세 밀리면 계약 해지 가능할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기보다는 월세를 지불하여 원만하게 해결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내용증명의 법적효력은 없습니다만 향후 소송을 위한 전단계로 볼수 있습니다. 아마도 월세 3개월치를 밀리셨다면 계약해지의 사유가 되어 계약해지를 통보하는 내용증명으로 보입니다. 이럴경우 사실상 버티는것도 향후 소송비용등 추가비용이 발생될수 있으므로 임대인에게 상황을 이야기하고 보증금에서 차감후 돌려받고 이사일정을 조율하시는게 나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동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내용증명을 받았으면 해당 내용에 맞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우선이고,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해서 변호사를 벌써 알아볼 필요는 없습니다. 우선 임대인은 해당 내용증명을 토대로 소송을 걸기보다 퇴거를 요구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월세가 2개월 연체되면 적법하게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보다는 월세를 내시고 계약을 이어가시거나 계약을 해지하고 퇴거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차임을 2개월 이상 연체하면 계약해지 사유가 됩니다. 묵시적갱신도 할 수 없고요.

    변호사를 선임하셔도 승소까지는 어려울 겁니다. 변호사비용만 지불해야 하고요.

    임대인이 내용증명에 요구조건을 명시하였을 겁니다. 임대인이 요구한 조건을 임차인은 이행하면

    되고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3개월 연속으로 밀리셨다면 계약해지 사유가 됩니다.

    변호사 사실필요없이 이사가시는게 쉬운방법 입니다.